수신자 - 무슨구 어느동 어느회사 대표 김아무개 (예문입니다)<br>발신자 - 어느구 무슨동 오늘의 유머 아이디 기류 (예문)<br><br>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br><br>2.본인은 9월 26일까지 근로계약이 된 추석 단기사원 [기류] 입니다.<br><br>3. 2015년 9월 22일 XX시경 근무중에 발생된, 귀 사의 사원 [김아무개]가 추석단기사원 [기류] 에 대하여 폭행 및 모욕적 언사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br><br>4. 귀 사의 사원 [김아무개]는 추석단기사원 [기류] 에 대하여 근무중 위의 장소(사진1번)에서 왼쪽 주먹으로 [기류]의 얼굴 좌측하단부 턱의 윗부분을 한 차례 가격하였고, 파란색 의자 (사진 2번)로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br><br>5. 폭행과 동시에 수차례 <br>"이 개같은 새끼가" "저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야 개새끼야" "야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좆같은게 씨발" "야 개새끼야" 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하며 다른 직원 [이 아무개] 와 추석단기사원 3명의 앞에서 심하게 모욕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br><br>6. 그 결과 9월 26일 까지 계약임에도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br><br>7. 10월 XX일 까지 위의 내용에 답신이 없을시,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다고 보여져 민&형사상의 소송에 이의가 없음에 동의하는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br><br>8. 협조에 감사 드리며 다시한번 귀 사에 발전을 기원드립니다.<br><br><br><br>라고 금요일날 법률사무소에 상담받아보고 보낼까 하는데... <br><br>사진은 있는데 장소와 흉기 사진만 있고 당시 급박하게 맞아서 경황이 없어서 경찰이고 뭐고 부를 생각을 못했네요. <br>맞긴 했는데 체급차이가 있다보니 맞은 흔적도 없고 CCTV도 없고 오직 목격자 진술밖에 없는데 다들 그 회사 식구들이라 만약에 작정하고 발뺌한다면 저만 억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진술할 내용은 맞은 사실과 시간과 장소와 당시 상황(흉기를 썼던 의자) 밖에 없어서 ..<br><br>그 회사는 5인 미만 기업이고<br>제가 고용자 에게 저 가해자가 평소 욕설이 심하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라 저랑 같이 대치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하필이면 저 시간에 저 고용인이 배달을 나가서 자리를 비운터라.. <br><br>저 상황을 설명해보자면 그때 저 사람이 급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고 워낙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라 제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뒤에서 "어~ 어~" 하는 소리에 돌아보다 좌측 뺨쪽 아래 턱 윗쪽을 맞았어요 상대방의 왼 주먹으로.. 그리고 오른손엔 의자로 내려 찍으려고 위협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저사람이 날 의자로 내려 찍는구나 경찰을 불러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br><br>회사의 다른 직원이 그 직원을 말려서 끝났죠. <br><br>일단 내일 법률사무소에 다녀와볼 생각인데 혹시 제가 놓치는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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