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11년 ~ 2015년까지 어머니께서 총 보험회사의 상조보험 3개(5명분), 결혼보험 1개(1명분)를 가입을 하셨습니다.</div> <div> </div> <div>가입한 내용을 전부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돌리셨고, </div> <div> </div> <div>이 양도/양수 과정에서 저는 보험사측의 보험에 관한 설명이나, 동의, 계약서 사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계좌 자동이체 동의 등</div> <div>어떠한 절차도 안내 받지 못하였고, </div> <div> </div> <div>최초 1회에(2명분) 한해서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양수/양도 한다 하여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이때도 보험사의 안내는 받지 못함)</div> <div> </div> <div>결국 저는 매달 5만원만 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총 4개(6명분)의 보험금이 159,5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사측에 해당내용을 전달하고 전액 환급을 받고 싶다. 연락을 하였지만,</div> <div> </div> <div>사측의 주장은 그때마다 동의서 사인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서류가 들어왔기에 절차대로 처리했다 라고만 하고있습니다.</div> <div>(주민등록증은 첫 1회만 어머니께 드렸었고, 통장사본은 제 통장으로 생활을 하시기에 어머니가 관리하십니다. 그외의 동의서 사인이나</div> <div>기타 안내는 전혀 하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div> <div> </div> <div>어머니는 지적장애 3급이라 집에서 집안일 외의 경제활동을 일체 못하시게 하고있고 상조보험은 모두 동일한 영업설계사에게 가입한 내용입니다.</div> <div>(이 영업 설계사 역시 제가 사측에 환급요청을 한 후에야 처음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div> <div>통장 역시 생활비 통장이라 4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1. 100%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div> <div> - 현재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div> <div> </div> <div>2. 상담원에 전화를 할때, 제 주민번호 앞자리로 제 명의로 들어있는 보험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div> <div>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등 사인및 확인을 한적이 없는 상태인데 가능한 것인지? </div> <div> 이 또한 사측에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건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div> <div> </div> <div>조언 부탁드립니다.</div> <div> </div> <div>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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