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br></div> <div>며칠 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인사사고를 냈습니다.</div> <div>상황은 횡단보도 우회전 대기중인 상황에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여 횡단보다 앞에서 대기중이던 다마스 트럭이 슬금슬금 출발하였고</div> <div>저 역시 슬금슬금 움직이다가 다마스 트럭 바로 앞으로 뛰어오던 어린아이(초등생정도)와 접촉한 사고입니다.</div> <div>경미한 접촉사고였고 바로 응급실 이동하여 엑스레이 찍고 근육뼈 모두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다만 팔꿈치 부분이 밀려 넘어지면서 쓸린 찰과상이 있습니다. 다음날 CT촬영 역시 이상은 없었으며 현재 피해자는 타박상으로 입원한 상태입니다.</div> <div><br></div> <div>보험사 접수하여 민사합의 진행중이며</div> <div>보험특약으로 법률지원비용과 형사합의금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div> <div>피해자측에서는 11대중과실사고임을 이유로 민사합의 외 형사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div> <div>특약조건상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너무 경미하여 형사합의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상해7급이상부터 지원/피해자 12~13등급)</div> <div>다만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전액 지원됩니다.</div> <div>보험사 직원과 통화 결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100만원 가량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벌점45점 부과대상입니다.</div> <div>현재 벌점은 전무하며, 보험사 직원의 이야기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div> <div>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민사소송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또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