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게 갔다가 왔습니다..ㅎㅎ</div> <div><br></div><a target="_blank" href="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0513510">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0513510</a> <div><br></div> <div>윗 링크보시면 알겠지만, 요건은..</div> <div><br></div> <div>온라인상 모욕죄 적용시 공연성 충족 여부 입니다..</div> <div><br></div> <div>포인트는</div> <div>1. 같은 방에 채팅을 보던사람이 피해자(작성자 본인)와 가해자(욕한사람) 이외에 2명이 더있었으나,</div> <div>피해자와는 현실적으로 알지못하는 사이라는 점..</div> <div><br></div> <div>2. 때문에, 피해자는 거주지, 실명 등 인적사항을 밝힌점.. 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논외로, 이게 공연성이 충족안된다고 하면,</div> <div>(제 개인적인 망상이지만)</div> <div><br></div> <div>사람많은 길거리에서 쌍욕을 들어도 피해자가 혼자있다면 모욕으로 기소할수없다..</div> <div><br></div> <div>라는 상황과도 같다고 생각하기에..말도안되고! 공연성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견해 부탁드리며, 경찰서 담당 조사관님께서 계속 판례..판례..하시길래</div> <div>이러한 판례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div> <div><br></div> <div>맛있는 점심들 드세요!!</div> <div><br></div>
이게 기소가 안된다면..으!!!!! ㅂㄷㅂㄷ!!!
(이런건 기소안되니까 그럴땐 걍 같이 욕하라 하시던 조사관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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