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타지에서 얼마간 홀로 살았던 시기 외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던 휴학생입니다.</div> <div><br></div> <div>홀로 지낸 방은 14년도 1월-5월까지 지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div> <div>당시 전입신고는 뒤늦게하여 14년도 3월부터 건강보험증 납입대상이 된 것 같구요.</div> <div>원룸 계약을 해지하고 집으로 되돌아온 것은 14년도 5월 초였지만 뒤늦은 전입신고(15년 5월 중순 전입신고)로 15년도 4월까지의 금액을 납부하라고 적혀있네요.</div> <div></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6/1433232936epIXkE7piZpoFfCN1CnGLjl.jpg" width="800" height="483" alt="IMG_0772[1].jpg" style="border-top-width:medium;border-left-width:medium;border-right-width:medium;border-bottom-width:medium;border-top-style:none;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style:none;border-bottom-style:none;" class="chimg_photo"></div><br><div></div> <div>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14년도 1월-5월 사이의 금액만 납입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아래와 같이 조금 정리해서 글을 다시 올려봅니다.</div> <div>1. 세입자로 지낸 원룸의 기간은 14년도 1월 중순-5월 중순</div> <div>2. 원룸생활시 전입신고 늦게함(14년 3월부터 납입)</div> <div>3. 원룸 계약을 해지하고 14년도 5월 중순에 본가로 돌아감</div> <div>4. 본가생활시 전입신고 늦게함(15년 4월까지 납입)</div> <div><br></div> <div>아래는 다른 질문들입니다.</div> <div>5. 세입자?(세대주?)로 전입신고하였을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금 납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div> <div>6. 오는 6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드라마의 빨간 딱지?를 붙이러 오실거 같은데, 급한대로 일부 금액만이라도 납입하면 납입기한을 좀 더 늘릴 수 있을지, 또는 납입기한을 늘릴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div> <div>7. 제가 14년도 1월 중순-5월 중순까지만 지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남겨봅니다.</div> <div>7-1.</div> <div>원룸생활시에는 PC가 없었습니다.</div> <div>그래서 5월부터 기록된 본가의 PC를 이용해 접속하였다는 iP를 증거로 제출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납입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div> <div>7-2.</div> <div>제가 메일로 수신 받기로한 청구서가 있는데(전기세인지 가스비인지는 기억 안남) 그 청구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납입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div> <div>8. 좀 뻔뻔스럽고 안좋은 생각이겠지만, 병원비에 시달리는지라 적혀있지 않은 1월, 2월의 금액은 납부하고 싶지가 않네욬ㅋㅋ ㅜ</div> <div>9. 사실 되돌아보면 전입신고를 늦게하여 생긴 일이라서 그런데, 건강보험금일이 제가 원하는대로 처리되어도 뒤늦은 전입신고로 인한 법적 책임 같은 것을 별도로 지게 된다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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