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제주도 회사에 취업이 되서 지난주 수요일(5월 6일) 제주 회사로 가고 다음날 부터 출근을 했습니다.</div> <div><br>목요일, 금요일 출근하고 금요일에 사장이 월요일에 정식계약서 쓰고 수습 3개월은 없는 걸로 하고 대리직급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div> <div> </div> <div>에 쉬고 월요일에 출근했더니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자신이 일주일간 출장을 가야하니 서울에 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div> <div><br>왜 서울에 가야 하냐고 물으니"자신이 출장기간중에 할일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일주일후에 다시 와야 합니까?"라고 </div> <div> </div> <div>물으니 그것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하지않아서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따졌더니 또 다른 핑계가</div> <div> </div> <div> "주말에 1층에서 작업을 하는데 왜 나와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주말은 쉬는 날인데 나와보지 않은 것이 뭐가 문제냐고 제가 따졌더니 사장이 "예전에 갑</div> <div> </div> <div>자기 그만둔 직원처럼 할 것 같아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항공료와 이틀일한 비용 25만원을 줄테니 돌아가라고 해서 저는 70만원을 달라고 </div> <div> </div> <div>했다가 결국 40만원만 받고 나왔습니다.</div> <div><br>제가 알고 싶은것은 </div> <div> </div> <div>첫번째로 이런 경우 정당한 해고가 되는지입니다.<br></div> <div>두번째로는 면접을 4월23일에 면접을 보고 사장이 내일부터 출장이니 출장다녀와서 5월4일에 전화하겠다고 해서 12일을 대기하다 전화를 받고 출근했고 </div> <div> </div> <div>출근일인 5월 7일까지 총 14일을 대기했는 이 기간에 대한 기회 비용을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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