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저는 얼마전까지 디자인회사에 다니다가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요<br>처음엔 감독관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고 잘 해결될것같다 싶었는데 <br>중간에 다른 감독관님으로 바뀌면서 자꾸 사장편을 들고 <br>저를 되게 귀찮은사람 취급하면서 대충대충 처리하시는것같다 싶더니 <br>결국 돈도 받지 못한채 기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br>지금은 민사소송을 위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신청한 상태고요</div> <div><br>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제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될수도 있고<br>현재 다른 직장에 다니는 상태라 시간적 여유를 내기 어려워서 소송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서<br>최소한 제가 디자인한 제 오리지널 캐릭터들만큼은 제 소유로 챙기고싶어서 그러는데요</div> <div><br>현재 제 캐릭터를 활용한 소품들을 이전 회사 쇼핑몰에서 판매중입니다<br>쇼핑몰 자체가 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팔리진 않고 있는 상태인데<br>제가 원하는건 제 캐릭터 상품을 판매 중지 요청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를 활용하고 싶은겁니다.</div> <div><br>근데 지금 따로 저작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라 저작권이 회사 소유인지 제 소유인지도 애매하고<br>회사에서 판매중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해버려도 되는건지..</div> <div>회사가 저작권을 소유중이라면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쓰라고 하고싶은데 <br>저작권 양도 계약서란건 회사가 저작자 상대로 쓰는거라고 알고있어서 <br>저작자가 회사 상대로 쓴다는게 뭔가 이상한것같기도하고 헷갈립니다</div> <div>아니면 저런 계약서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먼저 하고<br>회사에는 언제까지 사용 중지하라고 통보만 해도 되나요?</div> <div><br>법적으로는 너무 무지하고 겁도 많이 나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는것만으로도 <br>손에 땀나고 온몸이 다 떨리고 힘들었는데... 이젠 진짜 지치네요 ㅠㅠ 너무 힘들어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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