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어제(월요일) 저녁에 할아버지 병문안을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div><br></div> <div>병원 입구로 걸어 들어가시던 중, 아스팔트가 망가져 푹 꺼져 있던 곳을 잘못 디뎌 얼굴을 심하게 다치셨는데요.</div> <div>다행히 지나가던 원무과 직원이 발견해서 곧 바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어머니께서 망가진 아스팔트에 어떠한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병원측에 책임을 물어 치료비를 보상받으려 하자, 원무과 측에서는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없으니 일단 진료비를 내시라고 했답니다.</div> <div>일단 늦은 시간이라 상부에 보고하고 조취를 취하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지불했다고 하십니다.</div> <div><br></div> <div>현재 병원 측에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라도 발뺌하면 어쩌냐고 어머니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데요.</div> <div>일단 정황상 병원 측에 책임이 있는게 사실인데 정말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혹시 애매한 경우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div> <div><br></div> <div>당장 오늘 오전이면 병원측과 합의가 진행될것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P.S - 시에서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 중에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면 시에서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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