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개요></strong></div> <div> </div> <div>-부동산 정보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원룸<br>-권리관계 : 원룸의 기존 임차인인 본인 <strong>갑</strong>, 원룸주인 <strong>을</strong>, 새로운 임차인 <strong>병</strong></div> <div> </div> <div><strong><사실관계></strong></div> <div> </div> <div>'갑'은 '을'과 월세 40만원, 보증금 500만원에 원룸임대차 계약을 맺고 원룸을 사용하던 중 더 이상 원룸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원룸을 부동산에 내놓음. 계약기간 종기는 2015.2.28일.</div> <div> </div> <div>2015.2.10일경 새로운 임차인 '병'이 나타나 '갑'이 부동산에 내놓은 원룸을 사용하겠다는 임대차 계약을 '을'과 맺게되어 '갑'은 원룸 내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이사함.(새로운 임대차계약 시기는 2015.2.20일.)</div> <div> </div> <div>헌데, 원룸 주인 '을'이 19일 원룸에 방문하여 시설점검 도중 '갑'이 커튼을 달기위해 뚫었던 구멍이 창가쪽 천정 양쪽에 두개씩 각각 4개, 왼쪽 벽면 2개, 오른쪽 벽면 2개 나 있는것을 확인하고, '갑'에게 전화를 걸어 방 전체의 도배를 요구.(요구일은 20일, 요구방법은 전화)</div> <div> </div> <div>'갑'은 천정과 벽에 상처난 구멍을 잘 메꿔주겠다 말하였으나 '을'은 방 내부 전체를 새롭게</div> <div>도배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div> <div> </div> <div><strong><질문></strong></div> <div> </div> <div><u>질문1.</u></div> <div>이미 한달치 월세 40만원을 납부한 '갑' 입장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일(2.20)과 계약기간 만료일(2.28)</div> <div>사이의 8일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법적권리가 있습니까?</div> <div> </div> <div><u>질문2.</u></div> <div>과연 '갑'에게 방 전체를 도배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입니까?</div> <div>'갑'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환불과 8일치의 월세 환불여부를 빌미로 한 집주인 '을'의</div> <div>권리남용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div> <div> </div> <div><u>질문3.</u></div> <div>-질문1.에서 법적권리가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는 간략하게 어떻게 되는지요?</div> <div>-그리고 질문2.에서 만약 법적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도배를 요구하며</div> <div>보증금 환불 및 월세 환불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는 간략하게</div> <div>어떻게 되는지요?(커튼을 달기위해 뚫었던 구멍을 적절하게 보완조치했다는 가정하에)</div> <div> </div> <div>감사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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