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설연휴 3박5일 세부여행상품을 판매하길래 가족여행으로 가면 좋겠다싶어서 5명 예약후 결제까지 했습니다. <div>11월중순에 1인당 109만원상당 상품이었고 다섯명 예약했으니까 545만원 상당이네요.</div> <div>그런데 몇일 전 여행사측에서 모집인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진행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div> <div>분명 홈쇼핑 광고중에는 최소출발인원이 4명이어서 예약한건데 8명이었다고 하더군요.</div> <div>그날방송분량을 다시보기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홈쇼핑측에서 다시보기 url을 보내왔습니다.</div> <div>물론 최소출발인원은 4명으로 되어있더군요.</div> <div>설연휴에 부모님 포함 직장인두명 학생한명까지 정말 힘들게 스케줄빼고 목돈마련해서 결제하고</div> <div>설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핑계로 여행을 무산시킨 홈쇼핑사측이 너무 괘씸합니다.</div> <div><br></div> <div>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div> <div>폰으로 글쓰다보니 띄어쓰기가 좀 틀린점 미리 사과드립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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