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이사날짜는 얼마 안남았고 전세구하기가 힘들어서</div> <div>근저당이 있는 신축건물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근저당 채권최고액 4억8천만원이 있고,</div> <div>제 전세금은 1억입니다.</div> <div>8세대가 사는 곳이고 건물주(a)가 직접 건축을 한 빌라입니다. 본인도 맨 꼭대기 층에 거주하고 있고요.</div> <div><br></div> <div>그런데 전세계약할 때 보니까 이미 이 건물이 다른 사람(b)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잔금을 안치룬 상태이고요.</div> <div>건물의 매매계약서를 부동산분이 보여주셨는데 건물주a가 새로운 주인b 에게 6억9천만원에 건물을 팔고 2014년 11월 20일에 잔금을 치룬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을 안주어서 계약성립이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부동산분 말로는 우선 지금 건물주a에게 전세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 변경되면 등기이전? 하면 된다 이러시는데.</div> <div>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까 건물주a가 그대로 있고 융자를 11월 20일에 4억8천만원을 새마을 금고로 부터 받았습니다. </div> <div><br></div> <div>근저당도 있고, 집주인도 헷갈리고...;;;</div> <div><br></div> <div>이 집 괜찮은 걸까요?</div> <div><br></div> <div>우선 등기부등본 확인은 했고, 확정일자 받고, 전세권설정하면 안전할까요?</div> <div><br></div> <div>건물주 a가 b에게 건물을 팔때는 전세금액이 포함된게 아니니까</div> <div>나중에 건물주가 바뀌어서 b 집주인에게 제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div> <div><br></div> <div>어떤 확인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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