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제가 9월 22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div> <div>월~금 매일 6시간씩 일주일에 30시간 일을 하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5500원 받기로 했어요</span></div> <div>원래는 3개월 정도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데요</div> <div>계약서를 보니까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미만 일을 하면 월급에서 10%를 감면한다고 하네요</div> <div>근데 이러면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한창 못 미치는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경우에 일을 그만 두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저임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span></div> <div>그 외에도 지각했을 경우에 벌금도 있는데 벌금이 10분당 2000원이에요</div> <div>30분만 늦어도 시급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하는데 이것도 그냥 내야하는 건가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미리 알았다면 일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우선 일 시작하고 계약서를 얼마 전에 봤고 여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읽어보기만 하고 아직 계약서에 사인도 못 한 상태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마지막으로 원래 계약서에는 일을 그만두기 2주 전에 말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너무 급한 사정 때문에 말하고 바로 그만둘 수는 없나요</span></div> <div>이 경우에 혹시 불이익 같은 게 발생할지...</div> <div>질문이 너무 많네요 ㅠ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게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span></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