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남자)</p> <p> </p> <p>한번도 알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p> <p> </p> <p>와이프도 알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p> <p> </p> <p>와이프가 이번에 동네 근처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p> <p> </p> <p>나라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p> <p> </p> <p>하루에 4시간(13시~17시) 하고 있습니다. (시급 9,000원)</p> <p> </p> <p>기본적으로 평일만 출근...토,일,공휴일 출근 안함.</p> <p> </p> <p>20/12/1~31일까지 정확히 22일 일했습니다.</p> <p> </p> <p>근데 명세서를 보니깐 20일만 계산되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p> <p> </p> <p>문의했더니 한달동안 얼마를 일하던 무조건 20일 수당만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p> <p> </p> <p>25일을 하던, 22일 하던, 18일을 하던....</p> <p> </p> <p>그러면서 이번 2월달은 18일만 일해도 20일치 나온다고 좋아하라고 합니다.</p> <p> </p> <p>근데 왠만한 다른달은 거의 20일~23일이 되거든요.</p> <p> </p> <p>이거 노동법에 위배 되는거 맞죠??</p> <p> </p> <p>-지급항목-</p> <p>기본급여-720,000원 </p> <p>주휴수당-144,000원</p> <p>합계-864,000원</p> <p> </p> <p>-공제-</p> <p>건강보험-28,810원</p> <p>장기요양보험-2,950</p> <p>국민연금-38,880원</p> <p>고용보험-6,910원</p> <p>합계-77,550원</p> <p> </p> <p>실수령액-786,450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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