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게시판에 작성했는데, 혹시 이곳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동일한 내용을 작성합니다.</div> <div>죄송합니다.</div> <div><br></div> <div>법게시판 게시글 :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law_19016">http://todayhumor.com/?law_19016</a></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 <div>안녕하세요.</div> <div>급여계산 및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div> <div><br></div> <div>남동생이 얼마전 이직을 했습니다.</div> <div>그런데 이직한 회사의 급여계산법이 급여계산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계산법이 영 이상하고,</div> <div>뭔가 근로기준법을 약간 어기고 있는 듯 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div> <div><br></div> <div>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div> <div>동생을 경력자로써 경력을 전부 인정해준다는 얘기로 면접시 연봉 2400 을 제안받았는데</div> <div>동생은 이전 직장에서도 연봉 2500만 가량을 받아서 그냥 좋다고 했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입사는 8월 18일 이었고, 관리직으로써 하루 평균 약 5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었습니다.</div> <div>오후 5시반이 정시 퇴근시간인데, 평균적으로 밤 11시 ~ 새벽1시 경에 퇴근하더군요.</div> <div>삼성전자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여름부터 11월까지는 성수기랍니다. 그래서 퇴근이 늦다네요.</div> <div>그리고 그 때문에 일요일 역시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더군요;</div> <div><br></div> <div>그리고 대망의 첫 월급날인 9월 10일에 첫달 월급으로 903,225 원을 받았습니다. (?)</div> <div>여기까지 듣고 제가 1차 멘붕을 했는데.. 일단 약 2주정도 근무를 하긴 했지만</div> <div>거의 매일 5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을 해도</div> <div>받은 급여의 두배는 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 금액이면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게 아닌가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저는 우선 동생에게 퇴근한 시간을 매일 기록해 놓으라는 얘기를 했고, 한달후에 보자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또, 8월 19일에 첫 출근해서 처음으로 쉬어본날이 9월달에 있었던 추석연휴 3일이었고,</div> <div>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토요일과 일요일 역시 출근하더군요.</div> <div>물론 일요일도 예외없이 평균적으로 밤 11~12경 정도에 퇴근을 했습니다.</div> <div>(동생의 입사후 첫번째 휴일이 10월 2일 일요일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9월..</div> <div>30일 동안 쉬는날이 추석연휴인 3일 뿐이었고,</div> <div>토요일 일요일 포함 27일을 근무하여 월급날인 10월 10일에 받은 월급명세서를 보니</div> <div>기본급 200만</div> <div>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항목이 있었으나 이 부분들이 전부 0 원..</div> <div>뭔 사우회비? 이런것까지도 공제해서 세후 175만원 이더군요.</div> <div><br></div> <div>그래서 동생의 퇴근시간 기록부를 보고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해봤습니다.</div> <div>토요일과 일요일을 초과근무로 계산하고, 평일 오후6시 부터 근무한 것을 초과근무로 계산했더니</div> <div>무려 199 시간 입니다.</div> <div>이정도면 그냥 직장인 기본 근무시간인 209 시간의 거의 두배 아닌가요?</div> <div>더구나 주 12시간 이상의 야근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까지 얘기를 들은다음 동생의 8월 월급으로 903,225 원이 어떻게 나온것인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div> <div><br></div> <div>기초임금 계산법을 이용하여 아무리 환산해봐도 세전 903,225 원이 계산되지 않길래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던 도중</div> <div>그냥 기본급인 200만원 을 근무일인 31일로 나누고 출근일수 였던 14일을 곱해보니 나오더군요;</div> <div>2000000 / 31 * 14 = 903,225</div> <div><br></div> <div>이런식의 계산법은 일요일을 근무일로 생각해야 나올수 있는 발상 아닌가요? 말이돼나요? 이게?</div> <div>급여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첨 들어보는것 같은데..</div> <div><br></div> <div>동생도 급여부분에 매우 당황스러워 해서 제가 약간의 검색해본 결과 내용을 토대로 월급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라고 보냈습니다.</div> <div>그리고 그 다음주..</div> <div>사장과 월급을 주는 총무실장과 함께 3자대면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div> <div>------------------------------------------------------------------------------------</div> <div>1. 우리 회사의 관리자는 평일 2시간 기본 야근이 있으며, 토요일까지 정규 근무일이다.</div> <div><br></div> <div>2. 만약 평일에 2시간 야근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쪽의 DO 에 맞게 제품 납기를 못했을 경우,</div> <div>납기량을 전부 생산해서 납기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초과근무를 더 해야한다.</div> <div><br></div> <div>3. 1~2로 인한 야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div> <div><br></div> <div>4. 너는(동생) 경력자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수습사원이고, 일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3개월) 늦게까지 일한것이다.</div> <div><br></div> <div>5. 왜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반대로 우리(회사)는 니가 야근비를 받기 위해 늦게까지 일했다고 밖에</div> <div>생각할수 밖에 없다. 일을 빨리 끝내고 8시경에 퇴근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봐라.</div> <div>------------------------------------------------------------------------------------</div> <div><br></div> <div>위 내용이 주요 대면내용이고, 결론은 초과근무수당은 앞으로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div> <div>동생도 회사를 다닌 경력이 있으니.. 1번의 경우를 예로 들며, "1번의 내용은 면접때랑 첫 출근일에 알려줘야 하는것 아니냐?"</div> <div>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길래 동생에게 근로 계약서를 안썼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안썼다네요?</div> <div>왜 안썼냐고 물어봤더니 바빠서 그런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div> <div><br></div> <div>일단 1번과 2번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3번은 기재되지 않았고요.</div> <div>당연히 기재가 될 내용인건 맞는데..</div> <div>1번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라면 이건 연봉제가 아니라 포괄임금제 이고,</div> <div>2번의 내용은 제가 봤을땐 그냥 야근이 강제되는 이유인 것이지 야근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되진 않을것 같은데..</div> <div>아닌가요?</div> <div><br></div> <div>이러한 말들을 다시 해주면서 동생에게 다시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div> <div>회사는 뭔가 께름칙 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번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건 자기들 실수니까</div> <div>8월, 9월, 10월치 초과근무수당을 일부 지급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10월 월급날인 11월 10일에 3개월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줬는데 약 140만원 가량을 줬더군요.</div> <div>한달 평균 초과근무를 거의 200시간 가까이 하던데..;;</div> <div><br></div> <div><동생의 초과근무시간></div> <div>8월 초과근무 : 약 112 시간</div> <div>9월 초과근무 : 약 199 시간</div> <div>10월 초과근무 : 약 184 시간</div> <div><br></div> <div>위 시간은 동생의 퇴근시간 기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과근무 시간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초과근무에 포함시켰습니다.</div> <div>8월엔 남겨놓은 기록은 없으나 퇴근시간이 거의 일정하게 밤 12시 가량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계산한 시간입니다.</div> <div><br></div> <div><동생의 급여내역> - 연봉제 2400만</div> <div>8월 : 903,225 원</div> <div>9월 : 2,000,000 원</div> <div>10월 : 2,000,000 원</div> <div><br></div> <div>(8~10월 3개월치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 : 140만)</div> <div><br></div> <div>혹시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계산이 얼마나 이상한지.. 이상하면 어떻게 이상한지..</div> <div>근로기준법등.. 노동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지, 저촉되면 몇조등에 어떻게 저촉되는지..</div> <div>하는 내용들을 아시는대로나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div> <div><br></div></div> <div><br></div> <div><br></div>
내게 금빛과 은빛으로 짠 하늘의 천이 있다면,
어둠과 빛과 어스름으로 수놓은 파랗고 희뿌옇고 검은 천이 있다면,
그 천을 그대 발 밑에 깔아드리련만
나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꿈뿐이라
내 꿈을 그대 발 밑에 깔았습니다.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 밟는 것 내 꿈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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