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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한테 땅을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을 받거나 증여인과 증여 받는 사람이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확인 조서를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가까운 등기소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해진 관할의 등기소를 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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