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 <p><strong>대표자 부재시 직원등에 의한 계약등에 관하여</strong></p> <p><br></p> <p><br></p> <p>안녕하세요 </p> <p><br></p> <p>지식인 답변을 하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p> <p><br></p> <p>"내가 모르게 계약이 되었다"</p> <p><br></p> <p>"남편이 대표고 부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다"</p> <p><br></p> <p>"대표가 없는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대표가 시켰다고 하면서 직원한테 계약서를 받아갔다"</p> <p><br></p> <p><br></p> <p>여기에서 많은분들이 계약의 주체는 "대표자" 라는것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듯합니다.</p> <p><br></p> <p><br></p> <p><br></p> <p><br></p> <p>많이들 벌어지는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p> <p><br></p> <p><br></p> <p><br></p> <p><br></p> <p><strong>"갑"</strong> 이라는 매장은 <strong><font color="#ff0000">"A"</font></strong>라는 카드단말기회사와 36개월 임대계약을 맺고 운영하던중</p> <p><br></p> <p>36개월이 임박한 시점에서 "<strong><font color="#3a32c3">B"</font></strong>라는 카드단말기회사의 <strong>"갑" 대표자 부재시에</strong> 불현듯 찾아와서는</p> <p><br></p> <p><strong>"갑"의 점장에게 "갑"의 "대표자"</strong>가 보냈다고 말하면서<font color="#3a32c3"><strong> "B"회사와</strong> </font>다시 36개월 계약을 맺고</p> <p><br></p> <p>기존장비를 수거하여 가고 새 장비로 교체하여 주었습니다.</p> <p><br></p> <p><strong>"갑"의 대표자는</strong> 이후 매장에 도착하여 못보던 새장비가 들어와 있는것을 보고</p> <p><br></p> <p><strong>"갑"의 점장에게</strong> 사유를 물었고 <strong>"갑"의 점장은</strong> 카드단말기회사에서 새장비로 교체하여 주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p> <p><br></p> <p><strong>"갑"의 대표자는</strong> <font color="#ff0000"><strong>"A"업체에서</strong> </font>장비를 교체하여 주는것으로 생각하였고 새로운 계약서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채</p> <p><br></p> <p>서류봉투에 넣어 캐비넷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p> <p><br></p> <p>이후 <font color="#3a32c3"><strong>"B"업체에서</strong> </font>캐피탈을 통해 <strong><font color="#3a32c3">"B"업체와</font></strong> 36개월 캐피탈대출할부 계약의 유무를 확인할때</p> <p><br></p> <p><strong>"갑"의 대표자는</strong> 바쁘다는 핑계로 네네네 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p> <p><br></p> <p>몇개월이 경과하여 "<strong><font color="#ff0000">A"업체에서</font></strong> <strong><font color="#ff0000">"A"업체의</font></strong> 카드단말기를 반납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p> <p><br></p> <p>이제서야 <strong>"갑"의 대표자는</strong> 새로 설치된 카드단말기가<font color="#ff0000"><strong> "A"업체의</strong> </font>것이 아닌 듣도보도못한 <font color="#3a32c3"><strong>"B"업체의</strong> </font>것임을 인지하고</p> <p><br></p> <p><strong><font color="#3a32c3">"B"업체에</font></strong> 항의하였으나 <strong><font color="#3a32c3">"B"업체는</font><font color="#ef007c"> 계약당시의 직원을</font></strong><font color="#ef007c"> </font>보내와<font color="#ef007c"><strong> 그 직원은</strong> </font>계약당시의 상황등을 소명하며 </p> <p><br></p> <p>관리비등을 깍아줄것을 약속하였습니다.</p> <p><br></p> <p>또한 <font color="#ff0000"><strong>"A"업체에서</strong> </font>수거한 장비도 <strong><font color="#ff0000">"A"업체에</font></strong> 배송해줄것과<font color="#ff0000"><strong> "A"업체와의</strong> </font>문제도 해결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p> <p><br></p> <p><strong>"갑"의 대표자는</strong> 구형단말기를 쓰는것보다 신형단말기를 더 싼 가격에 쓸수있겠다라는 생각에 괘씸하기는 하였지만</p> <p><br></p> <p>젊은 영업사원의 구구절절한 사과등에 수긍을 하고 야단을 친후 좋게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p> <p><br></p> <p>하지만 이후 또 몇개월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p> <p><br></p> <p><font color="#ff0000"><strong>"A"업체는</strong> </font>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분실된 장비의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strong>"갑"의 대표자에게</strong> 청구하게 됩니다.,</p> <p><br></p> <p><strong>"갑"의 대표자는</strong> "<strong><font color="#ff0000">A"업체</font></strong> 법무팀에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font color="#3a32c3"><strong> "B"라는 업체에</strong> </font>대해 말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p> <p><br></p> <p><strong>"갑"의 대표자는</strong> 부랴부랴 <strong><font color="#3a32c3">"B"업체에</font></strong> 전화하여 따졌으나 <strong>"<font color="#3a32c3">B"업체의</font></strong> 관리부에서는 당시 <font color="#ef007c"><strong>계약하였던 직원은</strong> </font>퇴사하였고</p> <p><br></p> <p><strong>"갑"의 대표자와는</strong> 추후 어떠한 개별특약을 한적도 없으며, 법무적으로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고 </p> <p><br></p> <p>캐피탈사와 <strong>"갑"의 대표자와의</strong> 통화녹취내용등을 들려주었습니다.</p> <p><br></p> <p><strong>"갑"의 대표자는</strong> <font color="#ff0000"><strong>"A"라는 업체에게</strong> </font>손해배상 및 위약금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p> <p><br></p> <p><strong><font color="#3a32c3">"B"업체와는</font></strong> 소액대출인 캐피탈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되어 개인신용도 하락 및 비용의 이중출금이 이루어지겠 되었습니다. </p> <p><br></p> <p><br></p> <p>아주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하게 대표가 없을때 쓰고있던 업체가 아닌 다른업체직원이 대표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p> <p><br></p> <p>카드단말기를 바꾸고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p> <p><br></p> <p>많은 분들이 그런일이 생기나? 하실수 있는대요.. 엄청 많은 분들이 이런상황을 겪고 계십니다.</p> <p><br></p> <p><br></p> <p>그럼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p> <p><br></p> <p>계약진행에서 대표자의 동의나 허락이 없는 계약은 무효가 맞습니다.</p> <p><br></p> <p>하지만 계약시 업체의 점주는 업체를 대표하며, 그 인지가 잘못되었거나 문제 발생시 계약의 주체는 그 사실을</p> <p><br></p> <p>정정 또는 해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정 또는 해지하지 않았고.</p> <p><br></p> <p>B업체의 대출계약 안내시 (캐피탈할부계약) 단말기 사용 또는 월관리비등에 관련된 내용을 무성의하게 받았고</p> <p><br></p> <p>계약의 주체가 대표자가 아닌 점장이라고 하는 부분도</p> <p><br></p> <p>그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는 "갑"과 "갑"의 대리인인 점장과의 민사상 문제임으로 B업체가 피해갈수 있는 상황입니다.</p> <p><br></p> <p>또한 추후관계에서도 계약의 주체인 대표자는 이후 해결방안 또는 정리를 함에 있어</p> <p><br></p> <p>B업체의 대리인인 B업체직원에게 어떠한 서면답변이나 자료등을 받아놓은것이 없으므로 </p> <p><br></p> <p>상황논리만으로 B업체와의 계약이 사기임으로 무효라하기에는 문제점 또한 많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p> <p><br></p> <p>이와같이 대표자부재시에 계약이 진행되는것 또한</p> <p><br></p> <p>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진행할때 방문한 장소 또는 시간 / 명함,유니폼등도 법무적으로 타툴시 문제가 될수있다는겁니다.</p> <p><br></p> <p><br></p> <p>더 쉽게 제가 매장을 방문하였을때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한 주체가 직원이든 알바든 점장이든 상관없이</p> <p><br></p> <p>그 업체의 제복을 입고있고 그업체의 명함을 받고 상담을 하고 계약진행을 하여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면</p> <p><br></p> <p>그 계약의 주체가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계약이라고 할수있다는겁니다.</p> <p><br></p> <p>후에 그 업체의 대표자가 내가 계약한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업무상배임이든 사문서위조든 계약했던 놈이랑</p> <p><br></p> <p>대표자랑 싸우시고, 나는 그게 대표잔지 아닌지 문제가 될것이 아니다 내가 계약상담을 할때는 그 담당자가 </p> <p><br></p> <p>그 계약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그 이후에도</p> <p><br></p> <p>그 업체와의 설치와 관련된 안건을 회의하고 그 회사 유니폼을 입고있는 담당자의 명함을 받고 명판과 도장 또는 </p> <p><br></p> <p>그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면 그 계약은 법률상 표현대리임으로 정당한계약이되어야 한다라는겁니다.</p> <p><br></p> <p><br></p> <p>이와같이 어떠한 계약이라도 대표자가 없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모르는 계약이 이루어질수있고</p> <p><br></p> <p>법률적 다툼이 있을수 있습니다.</p> <p><br></p> <p>따라서 내가 모르는 계약이 진행되었다라는것을 인지하시는 경우가 생기신다면.</p> <p><br></p> <p>어떠한 경우라도 그 계약을 유지 또는 진행하지 마시고.</p> <p><br></p> <p>그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요청하신 후 다시 계약을 맺으시는 한이 있더라도.</p> <p><br></p> <p>계약서 등을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p> <p><br></p> <p><br></p> <p>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p> <p><br></p> <p>모든 분들께..</p> <p><br></p> <p>언제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p> <p><br></p> <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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