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현재 관공서에서 CCTV 등등을 담당하는 오징어 입니다.</div> <div> </div> <div>많은분들이 대형 백화점이나 , 주차장, 기타 다른곳에서 사고가 났을때 CCTV 볼려고하면 담당자가 당당하게 얘기하죠.</div> <div>경찰대동해서 오면 보여주겠다...</div> <div> </div> <div>정말 1% 법도 모르는 개소리 시전한겁니다.</div> <div> </div> <div>지금부터는 당당하게 보여달라고 하세요</div> <div> </div> <div>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께요.</div> <div> </div> <div>모든 CCTV는 행안부 법령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div> <div> </div> <div>행안부 자료 공공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르게 되어있구요</div> <div> </div> <div>2012.3 법이 개정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법조항 11조(열람등의청구)에 따르면 2항 3항에 따르면</div> <div>개인영상정보는 급박한 , 생명 ,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div> <div>그에따라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수있으며 ,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div> <div> </div> <div>라고 되어있습니다.</div> <div> </div> <div>즉 내 재산이 물적 피해를 입으면 바로 열람신청을 해야하며</div> <div> </div> <div>그 기관은 지체없이 열람을 해줘야합니다. 물론 다른사람의 얼굴이 나오면 그에 따른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되며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받아서 기록해야됩니다.</div> <div> </div> <div>물론 거부할수 있는 사유가 있지요..</div> <div> </div> <div>그건 </div> <div> </div> <div>범죄수사 ,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경우</div> <div>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div> <div>조취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경우</div> <div>기타 요청을 거절한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경우</div> <div> </div> <div>대신 이때는 거부사유를 10일이내네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니까.. 왠만해서는 당연히 보여줄려고 하는거죠...</div> <div> </div> <div>한번씩 내 재산이 손해볼때,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글을 보면서 안절부절 하시는데 무조건 보여줘야하니까 꼭 보여달라고 당당히 요청하세요</div> <div> </div> <div>그리고 데이타가 지워질꺼봐 걱정하시는데 30일동안 데이타 보관이니까(법령에의거) </div> <div> </div> <div>그것도 알고 가시구요...</div> <div> </div> <div>회사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적도록 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꼭 당당하게 보여달라고하세요.. 내재산은 소중한거니까요.</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