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작권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요. <div><br></div> <div>제가 다른 분께 수주(캘리그라피)를 해드렸고, 수주 페이지에도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며 상업적 이용, 2차 가공, 무단 도용을 금한다고 적어두었습니다.</div> <div><br></div> <div>맡겨주신 분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카드지갑 제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후에 제 캘리그라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인제작해 공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현재 이야기해본 결과 그 분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지만 후에 공구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div> <div><br></div> <div>이윤은 남지 않는 마이너스 장사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찾아본 결과 이윤이 남지 않아도 일단 판매를 했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더군요.</div> <div><br></div> <div>저는 한 문구당 1000원~2000원 사이에 판매해 총 6개의 캘리그라피 수주를 받았으며 그 분은 2개 중 4개만 사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div> <div><br></div> <div>현재 제품 공구 페이지는 다 폭파하셔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구를 진행하던 트위터 페이지의 캡처본을 다른 피해자분께 건네받았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만약 이 경우 고소했을 때 자세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합의할 경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