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안녕하세요..</div> <div> </div> <div>저는 카드단말기업에 종사하고 있구요..</div> <div> </div> <div>오랜시간 법무팀에 근무를 해왔답니다.</div> <div> </div> <div>40대 직장인이고... 조금은 좌측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열혈아저씹니다.</div> <div> </div> <div>다만.. 제 부모님은 많이 우측에 서계신 콘크리트를 넘어 쳘벽이라.. 마음이 아프지요..</div> <div> </div> <div>거두절미!!! 다름이 아니고.. 오유에서 여러가지 팁들을 읽고 도움이 많이 되었는대..</div> <div> </div> <div>저도 이쪽 방면에서 도움될것을 찾다가.. 많이들 모르고 계시거나.. 넘어가시는 내용중 하나를 </div> <div> </div> <div>올려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자 여러분...</div> <div> </div> <div>카드단말기 또는 포스단말기로 결제를 하고..</div> <div> </div> <div>여러가지 상황으로 카드취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div> <div> </div> <div>그럼 카드취소전표가 나오구요...</div> <div> </div> <div>취소가 되었음을 안도하고 신경을 안쓰시지요???</div> <div> </div> <div> </div> <div>그럼.. 그 취소전표가 나온 취소금액은 완벽히 취소가 되었는가???</div> <div> </div> <div>정답은요??</div> <div> </div> <div>취소전표를 받았어도.. 완벽히 취소된것은 아니다가 정답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음.. 카드결제후 당일 또는 최소 3일정도라면.. </div> <div> </div> <div>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div> <div> </div> <div>다만 일주일 또는 열흘정도 지난후에 카드취소는 무조건 카드사에 정상취소 되었는지</div> <div> </div> <div>유선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유는요..</div> <div> </div> <div>자.. 카드결제시 가맹점은 업무일 주거래은행은 업무일 1~2일 다른카드는 업무일 3~4일이면 카드금액이.</div> <div> </div> <div>가맹점카드수수료를 공제후 전액 입금됩니다.</div> <div> </div> <div>소비자가 100만원을 5개월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여도 가맹점은 100만원에 대한 카드사수수료만을 공제후</div> <div> </div> <div>전액이 업무일(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제외) 3~4일이면 입금되는 형식이지요..</div> <div> </div> <div> </div> <div>자 그럼 카드취소시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div> <div> </div> <div>오유는 젊으신분이 꽤 많이 있고.. 사고가 많이 터지는 분야가 의외로 회원제트레이닝센터 회원제피부샵 즉 살빼고 몸가꾸고 하는쪽에서</div> <div> </div> <div>의외로 많은 카드취소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대요..</div> <div> </div> <div>이유인즉슨 </div> <div> </div> <div>가맹점이 국민카드로 소비자에게 6개월할부로 12개월 회원권 72만원을 수수료 공제후 68만원을 받았다는 가정입니다.</div> <div> </div> <div>소비자가 소비자보호법이 지정하는 15일 이내에 카드취소를 요청하고 가맹점에서 단말기에서 승인취소를 하였다하더라도..</div> <div> </div> <div>카드단말기나 포스단말기에서 취소전표가 나왔다 하더라도..</div> <div> </div> <div>가맹점 승인내역에 국민카드로 추가로 입금분이 없을 경우 정상취소가 되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쉽게 68만원 가맹점에서 빼쓰고 추가로 72만원짜리 국민카드 결제가 없거나 통장에 68만원이 없거나 가맹점에서 입금금액만큼 통장잔고를 채워놓지</div> <div> </div> <div>않으면.. 소비자는 취소전표를 받았어도 취소가 된것은 아니라는겁니다.</div> <div> </div> <div>소비자가 카드사에 아무리 떼를 써도 그건 가맹점과 소비자가 민형사상 문제가 남은것이고..</div> <div> </div> <div>나중에 문제발생시 소비자는 가맹점과의 분쟁을 염두해두셔야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쉽게 카드사의 입장으로 보면요..</div> <div> </div> <div>가맹점이 카드를 긁고 입금받고 취소요청시 소비자 카드를 그냥 취소시켜주면 그리고 그 가맹점이 법인일 경우라면..</div> <div> </div> <div>카드사는 엄청난 손해만을 감수해야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젊으신 오유동지 여러분...</div> <div> </div> <div>몸 가꾸는것도 좋고.. 이뻐지는것도 좋습니다..</div> <div> </div> <div>트레이닝센터나 피부샵의 경우 거의 달에는 20만원 6개월은 70만원 12개월은 99만원 이런식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div> <div> </div> <div>회원을 끌어모읍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탄탄하지 못하는 가맹점의 경우 그대로 나자빠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div> <div> </div> <div>고금액의 결제시에는 가맹점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시고..</div> <div> </div> <div>영업적인 멘트에 넘어가는 행동은 주의하셔야하구요..</div> <div> </div> <div>정신이 드셔서 취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실때는..</div> <div> </div> <div>정말 잽싸게.. 정말 빠르게.. 유선상으로 취소문자라도 먼저 남겨두고..</div> <div> </div> <div>무조건 취소부터 하고.. 다시 생각하시는게 .. 나중을 위해서라도 아주 무조건 좋습니다. <<<<<<<</div> <div> </div> <div>또한 카드취소시 전표받으시고.. 카드사에 그자리에서 유선 연락하셔서 정상취소 되었는지..</div> <div> </div> <div>가맹점에서 잔고부족이나 카드전표 미등록으로 보류쳐져 있는지 확실히 문의하셔서..</div> <div> </div> <div>완벽히 끝내시는게 좋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div> <div> </div> <div>참고로 카드단말기와 포스단말기와 관련하여..</div> <div> </div> <div>다시 자료를 정리 해서 올려두었습니다.</div> <div> </div> <div>한번쯤 읽어보시고.. 정보의 바다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div> <div> </div> <div>이 갑갑한 세상..</div> <div> </div> <div>투표 꼭 합시다..</div> <div> </div> <div>젊은 오유동지여러분..</div> <div> </div> <div>형님 누님 동생 아버님 어머님.. 아들 딸들아...</div> <div> </div> <div>꼭 투표합시다..</div> <div> </div> <div> </div> <div>감사하구요..</div> <div> </div> <div>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 target="_blank">
[email protected]</a> 이나 지식인 조영호가브리엘을 찾아주셔용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