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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interior_10889
    작성자 : 전투당근
    추천 : 16
    조회수 : 2789
    IP : 175.124.***.219
    댓글 : 55개
    등록시간 : 2016/04/07 18:13:01
    http://todayhumor.com/?interior_10889 모바일
    이제 시작하는 흑수저 자취 오징어들을 위한 집관련 설탕팁 !!
    근무 중 시간이 남아 눈치 보며 쓰는 관계로 음씀체 이해 부탁드립니다.
    본 오징어는 자취생활 15년차 이사만 10번 정도 함;;;;;;
    주로 전세 위주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중 좋은 주인 도 많았지만
    전세금 때먹고 야반 도주한 주인도 있음 
    그럼 GoGo~!!

    1. 가급적 전세를 구하라 !!!
      전세가 요즘 많이 귀하고 가격도 엄청 올라서 부담스러운거 알고 있음 
      그래도 우리 같은 흑수저 오징어에게는 전세가 킹왕짱임
      전세금이 없다고? 걱정마셈 우리에겐 전세자금 대출과 LH가 있음
      전세자금대출은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은행에서 보증금에 60~80% 까지 받을수 있음 
      이자율은 신용도와 직업 벌이등에 따라  연 4~7% 가량 됨 집계약서 들고 은행 가면 심사 후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쏴줌 간단함
      전세 자금대출 받아서 전세집 살면서 그거 갚으면 내돈됨 저축도하고 집세도 아낄수 있으니 이런걸 '착한대출'이라고 함!!! 
     ' LH전세자금대출'은 한국 주택 공사에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금리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건데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보다 이자가 저렴함 +_+) 대신 심사가 좀 까다로움
      LH 직원과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함 직원이 좀 까다롭게 구는 부분이 있어서 꺼려하는 집주인도 있지만
      왠만하면 해주는 집주인도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람 
      자 예를 들어 전세 5000에 시작한다고 치면 1000만원만 있음 대출4000만원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땡겨서 들어감 
      살면서 열씸히 대출금을 갚음 그렇게해서 2년 계약 끝날때 일년에 1000만원씩 2000을 갚았다 치면
      그집에서 나올때 3000이 됨 그리고 다시 다음 전세집을 8000정도에 구해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살면서 다시 또 갚음 
      그렇게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점점 커지고 전세 자금 대출 받을수 있는 액수도 같이 커짐 집도 넓고 좋은 데서 살고 돈도 모으고 일석이조임 
      반면 월세는 집도 좁고 거지 같은데 달달이 월세 내느라 저축도 안되고ㅠㅠ 
      2년계약 끝나면 또다시 월세 알아 봐야할 보증금 밖에 없음 악순환임! GG~

    2. 전세 계약시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라!!
      여기서 등기부등본이란 집의 이력서와 같은것임 언제 건축되었고 실소유주가 누구며 
      그동안의 소유주 그리고 은행이나 개인이 집담보 잡은 내역과 상환 내역등이 소상히 기록 되어 있음
      대부분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기때문에 부동산에서 미리 뽑아서 챙겨줌
      그리고 정말 중요한게 등기부등본 땐 날짜를 꼭 확인해야함 
      날짜가 오래되었다면 그사이에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을 받았을수도 있기때문에
      공인중게사에게 다시 때달라고 하면 그자리에서 다시 때줌 
      아니면 네이버 검색에 ' 인터넷 등기소'에 주소만 찍으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음 
      융자가 없는 전세집을 구하는게 일단 최우선인데 (여기서 융자란 집을 담보로 개인이나 은행 등이 대출을 받은 상황을 말함)
      요즘 전세도 귀한데다 융자 없는 전세는 더더욱 귀한 상황이라;;;
      안정선의 융자는 괜찮다고 생각함 여기서 안정선이란 
      그집의 공시지가 (등기부등본에 나옴)가 전세 보증금 + 융자금보다 낮아야함 같아도 안됨!!
      (집이 만약 경매 넘어갈시 경매 비용등과 집값이 후려쳐짐등)
      허나 요즘은 전세값이랑 집값이 큰차이가 없어서;;;; 왠만하면 융자가 없는집을 추천함!!!
      융자 없는 집을 구하지 못해 만약 융자가 조금있는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집이 통건물에 주인이 한명인 집인지 
      건물에 호수 마다 구분등기(호수 마다 다른 집주인이 한명씩 있는건물)가 되어있는 집인지 잘 봐야함
      호수가 많은 건물에 주인이 한명인 집 (주로 원룸 오피스텔이 많음)은 융자가 조금있다고 절대!!! 절대!!!!!!!!!!!
      들어가면 안됨 왜냐!! 만약 그건물에 융자가 10% 있다면 솔직히 10%면 안심할 수준이네 계약하자 했다가
      재수 없이 이사하자 마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한다면  경매 치고 융자갚고 남은 돈으로 
      그건물에 호수별로 이사온 순서대로 정확히는 전입신고 확정일짜 찍은 순서대로 줄을 쫘악 세워서 
      보증금을 법원에서 나눠줌 그러니까 당신은 이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때문에
      꼴지임 융자 10% 안에 당신의 보증금이 들어간다는 말씀!!! 
      그러니 그런 건물은 융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셈!!!!
      허나 앞서 언급한 구분등기가 된 집이라면 (주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융자 조금만 있다면 괜찮다고 할수있음
      정말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라면 돈좀 보태서 그집을 내가 사는 방법도 있음;;;
      
      추가로 경매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자면
      은행이나 개인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을때 집주인이 달달이 내는 이자를 몇달 미루면
      빌려준 사람이 그집을 당장 경매로 팔아 넘겨서 빌려준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것을 말함 ㅎㄷㄷㄷㄷ;;;;
      이자가 밀려 은행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집에 송달되고 ...맨붕;;;;; 
      경매 날짜가 잡힘 그집을 법원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오고 입찰자들은 집값을 낮추기위해 
      무언의 단합? 이라고 해야하나 ;;; 1차 에서 떨어트림 (암무도 입찰을 하지 않음) 그럼 2차 경매때는 그집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서
      다시 올라옴 그때 입찰을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임 결론은 경매 넘어가면값이 시세보다 80~70? 많게는 반토막 날수도 있다는 소리 ;;;;;
      
     


    3. 집계약시 유의사항 
      앞서 2번에서는 등기부 등본과 융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집을 계약할 시 임차인이 챙겨야할 사항에 대해 얘기해보겠음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함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챙겨주기는 하지만 중개사를 다 믿어서도 안됨
      이사하고 그집에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도 
      부동산이 등기부등본등 필요한 사항을 임차인이게 알려줬다면
      부동산은 하등 책임이 없음 그러니 부동산 절대 믿으면 안됨 복비 받을려고 융자 있는집 사탕 발림으로
      이정도 융자는 괜찮네 어쩌네 요즘 융자 없는집이 없네 하면서 계약 유도하는 비양심 공인중개사가 꽤 많음 
      그래서 중개사 너무 믿지 말고 알건 알아야함!!! 보증금이 한두푼임? 내 전제산인데!!!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 의사를 밝히면 중개사가 가계약금 걸으라고 함
      가계약금이란 내가 이집 맘에 드니까 계약서 쓸때까지 다른사람에 보여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위한 돈임
      한마디로 내가 찜했소 하는거임 보통 보증금에 1% 정도를 걸면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조금만 걸어도 됨(10만원 정도) 정해진건 없음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해주고 중개사에게 영수증 받아챙기셈 
      계약당일 도장과 신분증을 챙기고 보증금의 10% 돈을 준비하고 부동산으로 감 
       (현금뽑아서 주면 안됨 무조건 집주인 계좌로 계좌이체! 그래야 은행기록이 남고 추후 유사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러면 중개사가 계약서에 다 써놓고 등기부 등본 때놓고 기다리고 있을거임 
      등기부 등본 떈 날짜 확인하고 융자 사항 꼭 확인하셈 등기부 등본 보는법 이라고 검색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음 어렵지 않음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나왔는지 확인하셈 중요!!!!!
      집주인 신분증 보고 얼굴 비교하고 주민번호와 이름이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상과 같은지 확인하셈
      만약 집주인이 바빠서 와이프가 대신 나왔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랑 위임장을 꼭 !!!! 확인해야함 
      와이프도 못나오고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중개사가 대리로 계약할 경우도 위임장을 확인하는데
      위임장에 반드시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함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같이 봐야함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위임장의 날인이 같은지도 꼭 확인하셈 집주인 와이프와 계약할때도 마찬가지임
      가끔 주인 와이프가 가족관계 증명서나 위임장도 없이 나와서 믿고 하라고 다 그렇게 계약했다고
      멀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지랄하면 진지하게 중개사한테 비싼 복비 받고 하는게 머냐고 
      이런건 기본으로 중개사가 미리 챙겨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지셈 그럼 중개사가 아무말 못하고 챙겨줄것임
      계약서 날인하고 작성이 끝났으면 계약금을 집주인계좌로 와이프 계좌도 안됨!! 집주인 계좌로 입금함
      이사당일 입주하기 전 꼭 부동산 들려서 지금 시간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때달라고 요청함
      그사이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을 받았을수도 있으니(그런 악덕 주인이 많음) 꼭! 꼭!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해야함
      만약 등기부에 없던 융자가 있다면 당장 계약 파기할 수 있어요.
      확인 끝났으면 집키 받고 집주인과 같이 집을 체크해야함  집주인이 바빠서 체크할 시간이 없다고 간다고하면
      계약 기간 끝나고 이사할때 집에 어떤 파손이나 피해가 있더라고 임차인에게 배상 받을 수 없음 
      일단 기본 시설물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방문 창문 잘열리는지 
      불 다켜보고 안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수리해 달라고 하시고 저층인 경우 방범창이 없다면 달아 달라고 하세요.
      전에 살던 사람이 파손한 부분이 있다면 꼭 지적해서 같이 확인하세요. 나중에 돈물어 달라고 지랄하는 집주인이 있음
      도배 장판은 월세는 해주는데 전세는 안해주는 추세라 그래도 물어보세요. 좋은 주인은 해주는 사람이 간혹있어서
      밑져야 본전 ~ 확인이 끝나고 관리비 입금 날짜 협의하고 이사 하시면 됩니다. 포장 이사라면 이사하는 동안 바로 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 가셔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으세요. 아님 이사 후딱하고 바로 주민센터 달려가세요 
      그 잠깐 사이에 바로 은행 달려가서 집 담보 대출 받는 주인도 있음 !!! 
      확정일자는 그집에 걸린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꼭 이사하고 빠른시일내에 찍으세요. 중요!!!!!!!!! 

      이렇게 모두 마쳤다면 꼼꼼하고 안전한 집구하기 성공!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틀린부분이 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자취를 시작하는 흑수저 오징어님들 참고하셔서 소중한 내 제산 잘 지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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