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 대학생 휴학하고, 근근히 하던 게임 그만 접고 템 처분하려다가, 사기를 먹었습니다.</p> <p>뭐 유명하더군요. 아이템매니아서 온 문자인거 마냥 거래 유도해서 하는 먹튀사기요.</p> <p>이건 전화번호도 고대로 남아서 경찰이 맘먹으면 바로 잡을거 같은데 말이죠.</p> <p>처음 경찰서갔을때는 게임 아이템은 재물이 아니라. 접수가 안된다 그래서, 공부좀 하고 갔습니다. 허허 제가 공부를 하고 가야하다니요.</p> <p>제347조[사기]</p> <p>'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여기서 경찰관이 말한건 게임 아이템이 재물이라 말하기 애매하단것이죠.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하지만!</p> <p>분명 그 사기꾼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분명 그 아이템을 현금화 하였을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중에는 유료 캐쉬로 강화해야하는</p> <p>아이템도 있어서 분명히 말하자면, 재물로써의 가치도 있습니다. 혹시 저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p> <p>전 어제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갔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 하였고, 분명 많은 대화가 오고 갔지만, 수사관님께서 하신말씀 중에 이 말씀이있었습니다.</p> <p>'게임 아이템은 게임회사 소유고,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게임회사가 대여해준거지 당신의 것이 아니니까. 거래하는 거도 불법이고, </p> <p>재물이 아니다.'</p> <p>'아니, 제껏이 아니라 회사 소유라고요? 그럼 게임회사는 제 게임 정보랑 아이디를 마음껏 해킹하실수 있다는 말씀이세요?'</p> <p>상당히 황당하더군요. 제가 설득시켜서 사건 접수시켜야한다는거도 유머러스한데 말이죠.</p> <p>'왜 게임회사에 연락 안하고 경찰서에 찾아오셧어요?'</p> <p>'그 당시 시간은 새벽이었구, 바로 사긴지 몰라서 시간이 늦쳐졌고, 게임회사에 연락할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처음온거도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p> <p>온 겁니다.'</p> <p>근데 이런 일로 경찰서 찾아오면 안되는 일인가요? 너무너무 웃기더군요.</p> <p>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봣습니다.</p> <p>'정말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게임아이템은 재물이 아니라서, 돈을 못받아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돈을 먼저 주고 게임 아이템을 못받아도, 게임</p> <p>거래는 불법이니까. 사건 접수가 안되는건가요?'</p> <p>전에 처음 왓을때 딴 수사관님에게 들은 말로 '돈을 먼저주고, 게임아이템을 못받은건 접수 해 주지만 그 역의 경우는 안된다고 하셨었거든요.'</p> <p>'네 불법이니까 안돼요.'</p> <p>대화가 딱히 진척이 없자 자기보다 상관인 팀장님에게 말해보랍니다.</p> <p>그분은 다짜고짜 불법인 게임 거래를 한사람이라고, 자수하러 온거냐고 몰아 부쳤습니다.</p> <p>거기서 전 스턴을 먹었습니다. 불법인가요? 아이템매니아란 중계싸이트는 왜 아직도 살아 있는건가요?</p> <p>지금은 진짜 불법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p> <p>그리고 그분은 저의 나이를 물어보고, 대학생이면 게임 말고, 스펙이나 쌓아서 취업이나 하라고 게임말고 알바를 하라고 상당히 모욕적으로 </p> <p>말햇습니다.</p> <p>저도 나름 준비하는게 있어서 휴학하고 생각하고 한거고 게임은 취미고, 그거도 이제 접으려고 템을 판거였는데 말이죠.</p> <p>'그럼 그사람 절대 못잡나요?'</p> <p>'네 못잡아요. 따른 경찰서가도 다 그럴거에요.'</p> <p>그러고 찹잡한 마음으로 나왓습니다. 100만원도 넘는 돈인데 말이죠.</p> <p>어디 경찰선지는 나중에 댓글로 알려드리겟습니다.</p> <p>정말 불법인가요? 잘아시는분 없나요?</p> <p>관련 게임은 리니지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p> <p><br></p> <p>세줄요약.</p> <p>게임 사기를 먹고 경찰서를 감.</p> <p>경찰이 그 나이에 게임 하지말고 스펙쌓고 알바하고 취업이나 하라고 말함.</p> <p>우울해서 이글 쓰고 있음.</p>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