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P> <P> </P> <P>저번 서울시장선거와 총선 이번 대선에서 모르는 사람(김모씨라고 하겠습니다)이 우리집 주소로 선거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P> <P> </P> <P>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재외동포가 입국한 후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게되어있는데 이사람이</P> <P> </P> <P>우리 아파트를 거소로 신고를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동사무소로 통보를 하고, 이를 기초로 선관위가 선거안내문을 보냈답니다.</P> <P> </P> <P>이사람은 2002년에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주소에 거소신고를 하였다가 2011년에 우리집으로 거소신고를 이전하였답니다</P> <P> </P> <P>그런데 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이사람이 우리집에 살고 있지않으니 확인해보고 거소신고를 말소해 달라니까, 전화를 찾아서 전화해보더닌 연락이 안된다고 말소해줄수 없답니다. 해외로 나갔는지 국내에 있는지라도 알아봐 달라니까 그것도 조회할 수 없게 되어있답니다. 출입국을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특정인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이(출입국 사실여부를 저에게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에서 스스로 조회가 안된다고..) 어느 법 어느 규정에 있느냐니까? 모르겠다 무조건 안된다고 얼버무립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소신고되고 스스로 말소하지 않는 이상 거소신고를 말소해줄수 없답니다</P> <P> </P> <P>해외동포중 재외국민투표를 하는 사람이 10%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외동포 모든 사람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거소신고하고</P> <P> </P> <P>그 사람들중 실제 해외거주자만이라도 대리투표 한다면 (동사무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제가 살고 있는 동에도 460명이 거소신고가 되어있답니다) </P> <P> </P> <P>전국 읍면동 개수 3,519개 곱하기 460명은 1,618,740명 그중 시골 같은 곳에는 숫자가 좀 적은 것을 감안해도 100만명의 대리투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P> <P> </P> <P>허위로 거소신고해도 그걸 그 주소에 사는 사람이던 누구던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 실제 거주자가 허위라고 신고해도 말소해주지도 않는다.?</P> <P> </P> <P>영구히 100만표 이상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누가(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계시면) 속시원히 말씀좀 해주세요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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