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이미잊었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02-20
    방문 : 2143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humorstory_211825
    작성자 : 이미잊었다
    추천 : 0
    조회수 : 686
    IP : 125.184.***.157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1/01/06 14:51:38
    http://todayhumor.com/?humorstory_211825 모바일
    밑에 초보운전 문구를 원하시는분
    리플로는 안달아지네요

    이거 붙이고 다니세요

    제13조 (차마의 통행)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⑥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①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②제1항제2호에서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자동차등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거리확보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진로양보의무)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제24조 (철길건널목의 통과)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끼어들기의 금지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 (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 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차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자동차등의 점검) ①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게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구간·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미잊었다의 꼬릿말입니다
    꼬릿말 없어여~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0
    여기가 무릎이 닿기도 전에 [2] 이미잊었다 11/04/23 21:42 108 1
    49
    저 쌋습니다 이미잊었다 11/04/23 21:10 100 0
    48
    정근우 고향사랑 [1] 이미잊었다 11/04/23 20:59 134 0
    47
    ㅠㅠ 고원준이 자책점 0.00깨지면서 지겠군요 이미잊었다 11/04/23 20:40 90 0
    46
    홍주장님께서 롯데팬들을 한순간에 얼음으로 만드셨습니다 [3] 이미잊었다 11/04/23 20:32 174 1
    45
    소나섭을 거르고 대호와 싸우자 [2] 이미잊었다 11/04/23 20:19 157 2
    44
    양승호 생명연장 이미잊었다 11/04/23 20:17 84 1
    43
    진짜 얼마만에 보는 롯데 홈런인가 이미잊었다 11/04/23 20:01 106 1
    42
    양승호 감독님 이미잊었다 11/04/23 19:57 79 1
    41
    1회말이 웃었다가 2회초에 운다 [1] 이미잊었다 11/04/23 17:31 203 0
    40
    롯데팬은 울고 있습니다 이미잊었다 11/04/20 19:16 205 1
    39
    나는 가수다에서.. 보고싶은 장면이... 이미잊었다 11/04/20 13:19 379 0
    38
    롯데 vs 두산 하이라이트 이미잊었다 11/04/12 22:52 198 1
    37
    내 여자친구는 귀ㅇㅇ [6] 이미잊었다 11/01/17 13:15 531 0
    36
    유령열차 ㅂㅂ2 [10] 이미잊었다 11/01/10 15:39 445 1
    35
    던파접속하시면 뭐부터 하십니까 [8] 이미잊었다 11/01/09 11:06 343 0
    밑에 초보운전 문구를 원하시는분 [5] 이미잊었다 11/01/06 14:51 239 0
    33
    [바칼] 이제야 만렙마부가를 했네요 [4] 이미잊었다 11/01/02 20:36 130 1
    32
    [바칼] 8렙마부가 됐네요 [2] 이미잊었다 11/01/02 15:39 121 0
    31
    [바칼] 용해재안쓰시는분들 [5] 이미잊었다 11/01/02 14:47 174 0
    30
    [바칼] 나도 장사글 투척~ 법사2차레압 부위별 갖고계신분 ~ 이미잊었다 11/01/02 00:50 57 0
    29
    강화성공!! [2] 이미잊었다 11/01/01 00:06 137 0
    28
    점검이라 할께없어서 얍 [1] 이미잊었다 10/12/27 17:19 182 0
    27
    [바칼] 으악 새로이 결장을 시작할려는데 이미잊었다 10/12/01 23:31 91 0
    26
    홍포 트위터 이미잊었다 10/11/19 22:28 290 0
    25
    강정호 왈 : 군대는 안녕~ 이미잊었다 10/11/19 22:24 182 0
    24
    병역브로커 대거 등장 이미잊었다 10/11/19 22:10 148 0
    23
    추신수가 미쳤습니다 이미잊었다 10/11/13 19:43 55 0
    22
    이 글은 성지가 됩니다 [8] 이미잊었다 10/10/27 12:14 600 13
    21
    나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3] 이미잊었다 10/08/22 20:39 370 4
    [1] [2] [3] [4] [5] [6] [7]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