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군으로 복무중 탈영, 귀국한 뒤 한국군에 입대해 또다시 탈영했다 검거된 김모 이병의 `기이한'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도 모 부대를 비무장으로 무단이탈했던 김 이병은 이틀 후인 1일 오전 서울 홍대 부근의 한 찜질방에서 군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해당 부대로 이첩된 김 이병은 현재 재판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며 탈영경위 등에 대한 부대 헌병대의 조사에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 헌병대는 2일 김 이병을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했다.
김 이병이 전투복 하의와 사복 상의 차림으로 경기도의 부대를 이탈해 서울까지 잠입한 것도 눈길을 끌지만 도피기간 그의 행동도 기이하기 짝이 없다.
보통 탈영병의 경우 체포를 우려해 자신이 살던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지만 그는 서울 잠입 후 대방동 인근의 자신의 집에 들어가 사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공중전화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의 수사관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미군입대→탈영→한국군 입대→탈영' 등 자신에 대한 사연을 보도해온 일부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김 이병은 앞서 지난달 8일 자신의 미군부대 탈영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청원휴가를 내고 서울 용산에 있는 미 8군을 찾았다가 주한미군 수사당국에 체포돼 우리 군당국의 도움으로 한국군 부대로 인계됐었다.
김 이병은 당시 부대로 돌아온 뒤 "미군에서 먼저 탈영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다"며 전투복 착용을 거부, 부대 측을 난감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병은 이틀 동안 사복으로 지내다 설득 끝에 겨우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약 3주를 생활하다 결국 지난달 30일 또 다시 탈영한 것이다.
구속된 김 이병은 군사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할지 아니면 제적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김 이병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남은 군복기간을 이행해야 하며 실형을 받으면 형기를 다 채운 후 제적된다. 또 실형 가운데서도 징역 2년 이하를 받으면 육군교도소에서, 2년 이상을 받으면 민간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그는 미군에서도 탈영을 했기 때문에 한국군에서 처벌을 받은 후 앞으로 미 측의 요구에 따라 미군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김 이병은 2003년 미국에서 이라크 파병과 3년 복무를 조건으로 미군에 입대했다.
일각에서는 김 이병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군에 입대한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 이병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병은 미군에서 2년여를 복무하다 2005년 11월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의 지병을 이유로 일시 귀국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사실상 탈영병 신세가 됐다.
김 이병은 이어 귀국 약 1년 뒤인 지난해 11월 한국군에 입대했다. 해외 영주권 소유자라도 만 35세 이하의 경우는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입영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미 8군에 체포됐던 김 이병의 신병을 인수하는 등 당초 김 이병에 대해 약간의 동정을 갖고 바라보던 군 당국도 그의 이 같이 튀는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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