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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2007502
    작성자 : 츄하이볼
    추천 : 11
    조회수 : 2158
    IP : 1.226.***.10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23/12/29 07:07:10
    http://todayhumor.com/?humordata_2007502 모바일
    “길냥이 먹이주려면 사전동의 구해야…캣맘 가이드라인 발표”

    IMG_8606.jpe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87448?sid=101



     

     

     

    농림부가 이전부터 예고하던 캣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이 눈에 띄네요.

    원칙적으로 밥주는 걸 전면금지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특히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구역 등)

    이 정도만 적용되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아지겠죠.


    그러나..

     

     

     

     



     

    IMG_8607.jpeg

     


     

     

    그 실효성은 전혀 기대 안됩니다.

    강제력 없는 그냥 권고사항이거든요.

    무책임하게 밥주는 사람들이 권고 사항을 들을 정도였으면 

    캣맘 문제가 이렇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일도 없었겠죠.

     

     

     


     


     

    IMG_8608.jpeg

     

     

     



    가이드라인 내용은 상당 부분 일본의 지역고양이 활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고양이 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캣맘들에게 요구되는 점은 

    - 주민의 이해, 동의를 구할 것

    -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고 제출

    - 급여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 시간, 정해진 양만 급여할 것

    - 분변 처리를 할 것

    - 중성화, 입양 등에 노력할 것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황 보고와 관리하는 고양이의 상세 목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캣맘 활동에 제약을 강하게 하는 규제책인 거죠.



     

     

     

     

    IMG_1829.JPG

     

     



    권고사항에 불과한 농림부의 캣맘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일본의 지역고양이 사업은 동물애호법의 민폐성 급여 규제 및 처벌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물애호법의 25조 3항은 동물에 대한 급여, 급수 행위가 소음, 악취, 털의 비산, 벌레의 발생 등 생활환경의 손상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가 계도하고, 그 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동 법 35조 3항은 이러한 생활환경 손상의 피해를 본 주민이 요구할 경우 동물을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캣맘들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의 결과는 500만원 가량의 벌금 + 돌보던 고양이는 보호소행입니다.


    이런 입법적 근거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고양이 활동같은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IMG_8609.jpeg

     

     

     


    http://www.tierschutzverein-bernburg-ev.de/freilebende-katzen.html



     

     

    독일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아니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물복지 수준이 높은 보호, 입양 시설로 유명한 독일의 티어하임(Tierheim)을 운영하는 등,

    독일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보호협회(Tierschutzverein)의 베른부르크 지부 홈페이지의

    길고양이(Freilebende Katzen) 관련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_8610.jpeg

     

     


    "진짜 중요함: 모르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라고 빨간색으로 강조해놓기까지 했네요.

     

     

     

     


    1. Wer eine herrenlose Katze füttert, dem fällt automatisch die Verantwortung für diese herrenlose Katze zu, mit allen Pflichten. Sie sind also für die Versorgung mit Futter, Kastration, andere Tierarztkosten usw. verantwortlich. Überlegen Sie sich gut, ob Sie sich das leisten können und möchten.

     

    2. Meist besteht in den Städten und Gemeinden auf öffentlichen Plätzen ein Fütterungsverbot im Sinne der Gefahrenabwehrverordnung der Kommunen. Wer dennoch Katzen füttert, riskiert ein saftiges Bußgeld.

     

    1. 주인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 고양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당신은 먹이, 중성화, 타 동물병원비용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세요.


    2. 도시 및 지자체에선 대부분 공동체의 위험예방규정(Gefahrenabwehrordnung)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먹이주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겐 꽤 큰 벌금이 부과됩니다.

     


    독일 상당수 지역에서는 고양이 보호 조례(Katzenschutzverordnung) 를 통해

    고양이를 밖에서 키우는 경우 1. 중성화 2. 동물등록 3. 칩삽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무 규정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도 적용하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통 최대 5천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실상 밥 주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장소에서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꽤 큰 벌금이라네요.



    이후 내용은 베른부르크에서는 지역 관청에서 위임 지정된 단체에 한해서

    정해진 급식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먹이를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먹이를 주고 싶다면 해당 단체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안된다는 거죠.

    이것도 허용되는 지역만 해당되는 얘기구요.


     



     

    처벌 등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듭니다.

    해외 사례 벤치마킹하면서 이런 것도 조사 안 하진 않았겠지만요.

     

    비둘기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위해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어도

    차 아래, 주차장에서 밥주는 행위(동물학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학교 근처 등에서 밥주는 행위 (아동학대입니다)

    같은 게 나쁘다는 것과

    소유자 혹은 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등의 인식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츄하이볼의 꼬릿말입니다
    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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