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아이고;; 유머게시판에는 글 처음 써보는데요.</div> <div>지난 18대 대선 때, 오유 운영자분이 국정원 알바들 계정 수사기관에 넘겼다가 보복성 고발을 당했었습니다.</div> <div>그래서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 받았고요. ㅠ.ㅠ</div> <div> </div> <div>오늘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div> <div> </div> <div>기쁜 일이라 웃음이 나와서...웃기면 유머 같아서 유머 게시판에 올려요.</div> <div>...사실은 베오베 가서 오유 모든 유저분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서..;;</div> <div> </div> <div>운영자님. 그 동안 맘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div> <div>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div> <div> </div> <div>---------------------</div> <div class="content_text">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 활동 내역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봤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유 운영자 이모씨(46)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이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유 아이디 등 게시글 링크를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넘겼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br></div> <div class="content_text">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span> </span></div> <div><br><br>원문보기: <br><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81035001&code=940100#csidxdce5ba403563989a3a601e39900959f"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81035001&code=940100#csidxdce5ba403563989a3a601e39900959f </a><img src="" al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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