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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세움 현장주소
저는 현직 건축사입니다.
댓글을 보다 오해하시분이 많아 적어봅니다.
예전에는 층간소음이라는 말 자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아랫집 윗집 서로 조심하여 배려하며 살았었죠.
하지만 실상 층간 소음은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이 설계가 되고 공사가 이루어 졌기에 조금만 걸어도 발자국 소리가 나고 했었을테죠.
윗집 소음의 전달로 조심하지 않으면 아래층이 소음으로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더욱더 조심하는 그런 생활이었을 겁니다.
사회가 이기적으로 발달 하면서 남에대한 배려심이 줄고
본인 편한대로 생활하다보니 층간소음이란게 사회문제화 되었고
이 때문에 스라브 두께에 대한 규제가 구조적인 규제에서 소음방지 대한 규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2015-319호로 제정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본다면 일반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스라브두께는 21cm가 됩니다.
그 위에 완충재를 넣고 마감을 하도록 만든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준 시행전 구조적인 규제를 적용할때는 스라브두께의 최소기준은 12cm이상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최소설계 기준이되며 미달되게 설계한다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아파트사업자(시행사)입장에서본다면 어떻게 설계를 해 달라고 할까요?
콜로세움이 열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사는 아파트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는 아파트 사업시행자이며, 건축주이며, 건축사와의 관계에서는 “갑”이 됩니다.
당연히 설계하는 건축사는 “을”이 됩니다.
건축사가 스라브 두께를 얇게 설계해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오해하실수 있습니다.
스라브 두께를 얇게 설계해서 허가가 나고 공사를 설계대로해서 준공이 났다면 건축사는 손해를 입은사람이 소송한다면 손해배상해야합니다.
다시 층간 소음규제기준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아파트 사업시행자는 규제보다 더 두껍게 설계를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딱 규제대로만 하라고 할까요?
당연히 돈 적게 들어가도록 딱 규제대로 허가받을수 있도록만 하라고 하겠죠.
규제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심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개정을 요구해야합니다.
건축사가 나쁜놈이 되어봐야 바뀌는건 없습니다.
탄핵하라고 국회에 얘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얘기 해야지 왜 박근혜에게 탄핵하라고 합니까.
이해가 쉽도록 용어 정리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자=시행자=건축주=아파트 등기를 때보면 보존등기라고 제일먼저 나오는 이름입니다. 건물주가 됩니다.
시공자= 사업자로부터 허가도면대로 공사를 할사람입니다. 가끔 가다보면 사업자=시공자일수도 있습니다.
건축사=설계자=아파트를 법령과 규칙과 규제에 맞춰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될수 있도록 합니다.
감리자=시공자가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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