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댓글을 읽는 도중 뭔가 오헤의 소지가 있는분들이 계셔서 해명은 아니고 오헤의 소지를 풀어보고자 몇자 적어봅니다.</p><p><br></p><p>최근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관한 판결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대</p><p>"여대생 성폭행하고 협박해서 성노리개로 쓰다 버려서 자살하게 해도 9년 "</p><p>본문에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몇자 설명을 해드릴게요.</p><p><br></p><p><br></p><p>일단 강간이라 함은 </p><p>강간의 수단으로 폭행또는 협박으로서 부녀를 간음하는 범죄를 뜻합니다.</p><p>여기서 강간을 당해서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왜 폭행치사가 성립이 되지 않느냐고 본문에 적혀 있는대요</p><p><br></p><p><br></p><p><br></p><p>일단 강간치사 같은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죄 라고 합니다</p><p>이 결과적 가중범죄가 성립되기위해선 강간범죄 행위도중 부녀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야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p><p><br></p><p>말그대로 자살을 했다는것은.. 강간의 범죄행위가 이미 종료된 후에야 </p><p>피해자가 비로서 본인의 의지로 목숨을 끊은것을 뜻합니다.. </p><p><br></p><p>만약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다 사망을 하였다면 이는 강간치사죄가 성립되지만 </p><p>이미 강간행위가 종료가 되었고 피고인의 지배下의 상황이 종료된 뒤라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는것이 맞습니다.</p><p>이것은 법해석상 강간치사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것이 당연합니다...</p><p><br></p><p>조금 잔인하지만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p><p>'내가 이여자를 강간하고 난뒤에 혹시라도 이여자가 자살하진 않겠지?' 라는 생각을 피고인이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p><p>이걸 예견 가능성이라고 합니다..</p><p><br></p><p>이는 입법 미비로 인해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는것입니다. </p><p>현재로선 피해자의 자살에 관련해선 피고인에게 처벌을 의율 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p><p><br></p><p>그래서 강간죄의 형기가 기본 3년이상인데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여</p><p>판사가 9년을 선고한게 전 그나마 잘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p><p>형식적으로 강간죄로 처벌하는것을 지켰으며.. </p><p>실질적으로도 일반적인 강간죄의 형량으로 판결을 내리진 않았으니까요..</p><p>일반적 강간죄의 판결이라면 집유 3년 때리고 말았을것입니다..</p><p><br></p><p><br></p><p><br></p><p>법이존재 하지도 않는데 '너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했다' 라며 판사가 제멋대로 형을 휘갈긴다면..</p><p>오히려 전 그게더 이상할거란 생각이 들게됩니다..</p><p><br></p><p><br></p><p><br></p><p>제가 말하고 싶은건 요약하자면 </p><p>1 강간피해후 피해자의 '자살'에 관련되어서 가중처벌하는 법은 입법미비입니다.</p><p>2 자살은 이미 피고인의 지배하에서 벗어난 피해자의 독단적인 행위이라 예견 가능성이 부정됩니다.</p><p>3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일반적인 강간죄의 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인 9년을 때린건 잘못한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p><p>4 그렇다고 이것을 강간죄로만 처벌해야되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p><p>5 국회가 입법을 해야... 성범죄에 대해서 단기 형량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과 전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
뭐라 설명할수 있는 어휘력이 달려서... 설명을 잘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욕 엄청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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