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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법원, 장례 치르도록 집행정지 허가 (광주=뉴스1) 김호 기자 구속 수감중인 세월호 선원 가운데 1명의 자녀가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2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세월호 조기장 전모(61)씨의 딸이 최근 목숨을 끊었다. 전씨측은 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허가했다.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조기장 전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기치사 및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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