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제가 경험했던것에 바탕하여 이글을 씁니다. <div><br /></div> <div>IT업체에서 일했으며 주간 근로시간이 138시간으로 매우 격무에 시달렸었고</div> <div><br /></div> <div>1년 8개월간 일을 하였습니다.</div> <div><br /></div> <div>저같은 경우 운이좋아서 잘 풀렸습니다.</div> <div><br /></div> <div>총 합의 금액은 1000만원이었고 </div> <div><br /></div> <div>제 체불임금은 야근수당,특근수당 합쳐서 1580만원이었습니다.</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하지만 저같이 운이 좋을 수만은 없기에 하나 하나 처리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야근수당,특근수당,주말근무수당 모두 임금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받지 못하셨으면</div> <div><br /></div> <div>사용자(이하 사장)은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으므로 이를 내놓으라고 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이걸 중재해주는 곳이 노동청이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셔도 돼고 인터넷으로 신고하셔도 됍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신고하시고 나면 1주일 정도 후에 관할 노동청으로 출두하라며 출두 고지서가 송부됩니다. </div> <div><br /></div> <div>그럼 그냥 몸만 가셔도 되고 3개월치 급여명세서라던지 증명할거리들을 들고 가셔서 보여주셔도 됩니다만,</div> <div><br /></div> <div>근로감독관에 따라 필요할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백문이불여일견 증거가 있으시면 무조건 들고 가시되 없으시면</div> <div><br /></div> <div>그냥 가셔도 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가셨을때 FM식으로는 금로감독관,근로자,사장 이렇게 3자 대면을 하지만 직장이 매우 작지 않은 이상 사장이 출두날 나오는 일은</div> <div><br /></div> <div>없다고 보셔도 됩니다.</div> <div><br /></div> <div>일단 나가면 조서 비슷한걸 꾸밉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사장의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등</div> <div><br /></div> <div>진위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며 필요에 따라 양측에 자료를 요청합니다.</div> <div><br /></div> <div>그걸 가지고 체불임금이 있으면 사측에 지급하라고 '권고'를 합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이 권고까지 진행 된 경우 일부 근로감독관은 이제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니 취하하라는 미친소리를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div> <div><br /></div> <div>돈을 받기 전까지 <b>절대 취하</b>하면 안됩니다.</div> <div><br /></div> <div>그런데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역활은 여기까지라고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만약 근로감독관이 불친절하거나 업무를 나태하게 진행하는것 같으면 살포시 민원을 넣어주세요. 근로감독관들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것은 시민들의 민원입니다.**</b></span></div> <div><br /></div> <div>만약 사측에서 권고 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는 다면 민사로 넘어가셔야 됩니다.</div> <div><br /></div> <div>이때 고민 하시는것이 돈을 들여서 노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시게 되는데</div> <div><br /></div> <div>그러실 필요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지역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나라에서 운영하는곳이며 체불임금근로자의 경우 이곳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직접 찾아가시면 법률자문도 해주니 돈문제 생각 안하시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자 다시 넘어와서 소송을 진행하게 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 시켜달라고 하면 법원으로 사건이 정식으로 넘어가게 되고</div> <div><br /></div> <div>이때 소송과 관련된 공탁금 및 인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div> <div><br /></div> <div>회사랑 싸우는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작은돈들도 은근 스트레스입니다.</div> <div><br /></div> <div>이것도 나라에서 지원 해줍니다.</div> <div><br /></div> <div>다시 관할노동청에 가셔서 근고감독관에게 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이사건에 관해서 인지세 및 공탁금에 관하여 없이 진행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이렇게 되면 법원 수수료 없이 소송이 진행 가능합니다.</div> <div><br /></div> <div>만약 근로감독관이 이것도 안해준다고 뻐팅기면 조용히 민원 넣어주시면 됩니다.</div> <div><br /></div> <div>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법원등기로 사장에게 송달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div> <div><br /></div> <div>근로자인 여러분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 법원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div> <div><br /></div> <div>보통 옛날엔 이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진행 되었으나, 현재는 임금체불건에 관련하여서는 28일 이내 재판이 완료되게끔 </div> <div><br /></div> <div>간소화 되어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여기까지 진행되면 거의 80%는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며 강제 징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div> <div><br /></div> <div>여기서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부분까지 아까 언급된 노동청 협조 공문으로 인해 무료로 진행됩니다.</div> <div><br /></div> <div>일단 가압류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때 집행관과 함께 회사로 찾아가서 </div> <div><br /></div> <div>일명 빨간딱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에다가는 붙이시면 안됍니다</div> <div><br /></div> <div>왜냐하면 이거 압류해서 팔아야되거든요 ㅋㅋ</div> <div><br /></div> <div>일단 겁주기용으로 빨간 딱지 막 붙이세요 집행관님들도 도와줍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몇일 후 시간이 흐르고 본압류로 넘어갑니다.</div> <div><br /></div> <div>이때 돈이 될만한것들을 집행관님들이랑 같이 들고 나오면 됩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법원에 가서 압류해온 물건에 관해 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div> <div><br /></div> <div>이것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div> <div><br /></div> <div>감정을 받으시고 경매가 붙여지게 되는데 </div> <div><br /></div> <div>이게 제대로된 돈을 못받을 것 같다 하시면 님이 사셔서 </div> <div><br /></div> <div>회사에 되 팔아야됩니다. </div> <div><br /></div> <div>그러므로 압류를 하실떄 그 회사에 꼭 필요한것을 들고 나오시는것이 유리합니다.</div> <div><br /></div> <div>보통 가압류 단계에서 사측에서는 협의 하자고 합니다. </div> <div><br /></div> <div>하지만 엿먹이실려면 본압류까지 진행하시고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div> <div><br /></div> <div>제대로 안될경우 본압류 진행하시고 감정까지 받으셔서 경매 진행에서 본인이 모두 구매하신다음</div> <div><br /></div> <div>회사측에 되파셔서 모든 돈을 받았을때 완벽한 복수라 보실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위글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는 만화를 루리웹 유저분께서 그리신걸로 아는데 </div> <div><br /></div> <div>오래되서 찾기 힘드네요.</div> <div><br /></div> <div>위 사항 말고도 회사가 망하는 경우 회사가 법인이라 법인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div> <div><br /></div> <div>무궁무진하며 체불임금이 억대가 아닌 이상 거의 받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압류를 진행하실때 회사 재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수록 유리합니다.</div> <div><br /></div> <div>또.. 법싸움입니다. 아는만큼 힘입니다.</div> <div><br /></div> <div>싸우시기 전에 근로기준법 중 임금체불에 관하여 몇가지만 외워도 사측과 협상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길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div> <div><br /></div> <div>돈의 액수가 클수록 노무사를 고용하시는걸 추천드리며 노무사 고용할경우 빛의 속도로 협의 되는것을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생각나서 적는 추가 글 -------------------</div> <div><br /></div> <div>요새 IT회사에서 퐈괄임금제를 많이들 쓰는데요.</div> <div><br /></div> <div>이게 뭐 야근수당 포함해서 지급되는 뭐 그런 엿같은 제도입니다.</div> <div><br /></div> <div>근데 이거 잘못 오해하시는분들 많은데요</div> <div><br /></div> <div>이게 적용되는건 무조건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성립되는 제도입니다.</div> <div><br /></div> <div>이게 무슨 제도 이냐 하면 </div> <div><br /></div> <div>한달 내내 6시에서 9시까지 30분 40분 단위로 야근시간이 불특정하게 끝나는데</div> <div><br /></div> <div>이걸 그냥 퉁쳐서 6시부터 9시까지 일한걸로 치고 그것보다 덜해도 그에 야근수당 3시간 분의 급여를 </div> <div><br /></div> <div>지급한다는겁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이거 지켜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악이용되고 있는게 현 실태입니다.</div> <div><br /></div> <div>한마디로 6시부터 9시까지의 임금은 받을 수 없지만 그 이상 일을 했는데 야근수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div> <div><br /></div> <div>임금체불입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이것에 관련하여 서명하셨다면 사용자측꺼와 근로자측꺼 총 두장의 계약서가 없으면</div> <div><br /></div> <div>그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