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te.com/view/20130912n10612"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30912n10612</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h3 class="articleSubecjt">'낙지 살인사건' 김모씨 살인혐의 무죄 확정(종합)</h3> <div class="articleInfo"><span class="link">연합뉴스 </span><span class="firstDate">기사전송 <em>2013-09-12 10:32</em></span>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br /><br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br /><br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br /><br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r /><br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br /><br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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