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얼마전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앞에 주차되어 있던 SM5는 심하게 파손됐고, 저는 경미하게 범퍼만 긁힌 정도 였습니다.</P> <P> </P> <P> 가해자가 하도 죽는 소리를 하면서 자비로 수리비를 변상 하겠다고 해서, SM5 차주와 저는 현장을 마무리 짓고 차를 고치러 갔습니다.</P> <P> </P> <P>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고 SM5 수리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덴트집 가서 그라인더로 페인트 묻은거 닦기만 하고 수리비 2만원 나왔습니다.</P> <P> </P> <P> 원래대로 하자면 최소한 부분도색을 해서 8만원 이상 청구되는 건이었는데, 제 차도 오래된 차이고.. 상대방 불쌍하기도 하고.. 가볍게 수리했는데</P> <P> </P> <P> </P> <P> 아.. 2만원 입금을 안 하네요. 자차 수리후 구상권 청구 하려고 해도 자부담금이 2만원 보다 더 나올판이고.. 경찰서 왔다 갔다 시간, 경비 생각하면</P> <P> </P> <P>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더군요..</P> <P> </P> <P> </P> <P> 서론이 긴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자동차 사고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을 현장에 불러서 사고 접수 하거나 상대 보험사에 접수를 꼭 하라는 겁니다.</P> <P> </P> <P> 트럭기사 아저씨가 하도 불쌍해서 가볍게 넘어가려고 수리비도 2만원에 선처 했는데.. 뒷통수만 맞았네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