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FONT-SIZE: 18pt">성폭행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이웃 동네의 가정주부를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8pt">성폭행하려다 살해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PAN><BR></STRONG><BR>하동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 <BR><BR>서울 광진 경찰서는 성폭행 전력으로 전자 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42살 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BR><BR>서 씨는 어제 오전 9시 반 쯤 서울 중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가정주부인 37살 이 모씨가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이 씨가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BR>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이씨가 자녀들을 유치원 통학차량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 들어가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BR>경찰은 서 씨가 지난 2004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7년 6월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온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BR><BR>그러나 서 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BR><BR>경찰은 또 서씨가 강간과 절도, 강도상해 등 전과 12범으로 모두 16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으며, 혐의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 범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BR><BR>KBS 뉴스 하동현입니다. </P> <P> </P> <P>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news.kbs.co.kr/society/2012/08/21/2522478.html#//">http://news.kbs.co.kr/society/2012/08/21/2522478.html#//</A></P> <P> </P> <P> </P> <P> </P> <P>3줄 요약. -</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04년에 20대 여성 성폭행하구 감옥갔음.</SPAN></STRONG></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만기 출소후 </SPAN><SPAN style="FONT-SIZE: 14pt">보호 관찰 받으며 전자발찌차구 생활함.</SPAN></STRONG></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주택가에서 주부를</SPAN><SPAN style="FONT-SIZE: 14pt"> 성폭행 도중</SPAN><SPAN style="FONT-SIZE: 14pt"> 저항하자 살인. </SPAN></STRONG></P> <P> </P> <P>보호관찰이 음경 절단이 필요하다.</P> <P> </P> <P>진짜 화가나는건 04년 사건이라고 정보공개도 안된놈이었음.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