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object width="640" height="480"><param name="movie" value="http://www.youtube.com/v/uNeTok8JI8I?version=3&hl=ko_KR&autoplay=1"></param><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param><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param><embed src="http://www.youtube.com/v/uNeTok8JI8I?version=3&hl=ko_KR&autoplay=1"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420" height="315"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embed></object></center>
BGM :
http://youtu.be/uNeTok8JI8 <font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2pt">
‘MB 비판 트위터’로 기소된 육군 대위의 변호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2009년 촛불 집회 직후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나를 모욕하면 상관 모욕죄로 처벌’한다고 대통령령을 제정했다고 지적.
이 변호사는 “선출직 최고권력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상시적인 비판과 감시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표현들은 상관모욕죄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군통수권자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고 주장.
그는 “‘대통령은 상관이다, 대통령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된다’라고 전군 지침을 내렸고 그에 발맞추어서 군인복무규율을 제정을 한다”며 “군인복무규율이 대통령령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나를 모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된다 라고 규정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맥락 속에서 지속적인 어떤 감시의 눈초리가 있어왔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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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7637 <font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2pt">
아 우리의 꼼꼼하신 가카. 어떤 뇌를 가져야 저런 걸 대통령령으로 공표하겠다는 발상이 나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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