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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허락 없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0여회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하고 그 녹취파일을 MBC에 넘겼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에는 이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녹취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발언’, ‘언론사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현하는 발언’, ‘정치적 견해’는 방송돼선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2665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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