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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군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정민 /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어차피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를 한번 더 거쳐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사실은 영장 청구 자체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맞는 건데.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다섯 분이 수사를 그만두라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네 분도 이게 죄가 되는지를 확신해서 결정을 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죄가 되지 않아서 당장 수사를 멈추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영장을 청구한다? 그사이에 바뀐 팩트는 뭔가요? 대통령의 개입을 언급한 것 말고 뭐가 더 있나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30283?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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