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특별사면 조건을 보자면</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7/168993218400f599558e53444aab6a50f651a808a8__mn174218__w663__h352__f57177__Ym202307.png" alt="특사조건.png" style="width:663px;height:352px;" filesize="57177"></p> <p> </p> <p>이러한데. </p> <p>사면 조건 특별사면을 보자면 </p> <p>자! 형이 선고가 되었음. </p> <p>근데 다음달이 8월 15일임. </p> <p>법무부 장관이 누구다? </p> <p>징역 1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span></p> <p> </p> <p>자 봅시다. </p> <p>"특별사면의 대상은 형을 선고받은 자나 집행유예자를 의마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span style="background-color:#80ff00;"> 법무부장관산하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span><span style="background-color:#80ff00;"> 법무부장관이 상신을 하고 대통령이 명령을 하게 되며, 형집행이 면제된다.</span> 다만,<span style="background-color:#00ffff;">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수있다.</span>"</p> <p> </p> <p>말그대로 완전한 사면을 위한 큰그림일수 있지않을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한 보름? 들어가 있다가 형선고까지 효력을 상실시켜서 완전 무결한 무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제가 모르는게 있나요? 가령 형을 받은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특별사면 할수 없다. 뭐 그런게 있나요? </p> <p>못본거 같은데...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7/1689932359620ab9223b574ecc852d711af3cdd991__mn174218__w261__h193__f6466__Ym202307.jpg" alt="계획이 다 있구나.jpeg" style="width:261px;height:193px;" filesize="646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