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어의는 궁에서 일하는 의원, 특히 왕의 주치의를 의미한다.</p> <p>사극에서 극한직업으로 묘사되고 왕이 사망하면 어의도 처벌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p> <p>실제로 왕이 죽었다고 어의까지 처벌하는 일은 드물었다.</p> <p>조선왕조실록을 뒤져봐도 4건 뿐이며 그마저도 실질적으로 의료사고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뿐이다.</p> <p>나머지 셋은 그냥 '왕도 죽었으니 그냥 조용한데 가서 쉬었다 와라' 이런 느낌으로 외진 곳에 보내는 것에 가까웠다.</p> <p>애초에 왕도 언젠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수명이 있는 인간이다.</p> <p>어의도 나름 고급 인력인데 쉽게 죽였을 리가 없다. 애초에 어의를 죽였다면 의원 가운데 아무도 어의를 하지 않았을 테다.</p> <p>참고로 조선 왕조 때 의료사고가 인정되어 유일하게 사형당한 신가귀는 조금 경솔하긴 했다.</p> <p>효종의 머리에 종기가 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의원들끼리 논의하고 있었다.</p> <p>일단 종기가 나면 째서 고름을 빼는 게 정석이긴 한데,</p> <p>아무래도 머리에 난 종기다 보니 이걸 당장 째는 건 위험하다고 다른 의원들이 만류했다.</p> <p>다만 신가귀와 효종이 더블로 고집을 피워 결국 머리에 종기를 째는 시술을 했고 지혈에 실패해 사망했다.</p> <p>이건 누가 봐도 의료사고였으니 신가귀의 사형이 결정되었고 원래 참수형에 처해질 뻔했으나</p> <p>현종이 그나마 덜 불명예스러운 교수형으로 바꿔주었다.</p> <p>참고로 당시 조선의 국왕은 종기로 고생하는 일이 잦았는데</p> <p>문종, 성종, 효종, 정조가 종기로 목숨을 잃었다.</p> <p>당시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피로, 과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p> <p>앉아서만 일할 뿐더러 당시 국왕의 일과, 스케쥴은 끔찍할 정도로 빡빡했고 잠도 끽해야 5시간 정도 밖에 못 잤다고 한다.</p> <p>당시에는 왕의 몸에 날붙이를 대는 것을 불길하다고 여겨 종기가 생겨도 빨리 째는 일이 드물었다.</p> <p>게다가 위생 관념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p> <p>주사기와 소독약, 욕실이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