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검찰에 의한 고발 사주 사건(김웅은 당시 민간인이었으므로 김웅을 수사하기 위함)을 담당한 이희동 검사가 포렌식 담당관과의 면담 파일에서 '손준성-김웅으로 전달된 고발장의 전달루트가 누군가 또는 몇명이 끼어있을지 모른다'는 내용의 문답 내용을 김웅 불기소의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불기소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게 불기소 근거였다고 나오는데, 이제는 또 이게 불기소 근거가 아니라고 해명하긴 합니다<a target="_blank"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91623354148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916233541484</a>)</p> <p> </p> <p>손준성 재판에서 손준성의 변호사가 해당 포렌식 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봄. 손준성의 변호사는 김웅에 이어 손준성도 덩달아 무죄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p> <p> </p> <p>손준성 변호사:이런 내용을 답변했냐? </p> <p>포렌식 담당자:안했다.</p> <p>손준성 변호사:허걱</p> <p> </p> <p>손준성의 변호사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p> <p> </p> <p>그러니까 이희동 검사가 김웅 불기소를 위해 없는 면담 내용을 창작한 것이, 손준성의 변호사가 재판을 위해 해당 포렌식 담당자를 증인으로 부른 덕분에 뽀록나버린 것임.</p> <p>공수처에서는 이희동 검사를 고발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세한 경위는 여기에</p> <p> <a target="_blank" href="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201728001" target="_blank">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201728001</a> </p> <p> <br></p> <p> </p> <p>검찰이 재판이나, 검찰 불기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창작하는 경우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님.</p> <p>대중에게 알려진 것만해도 정경심 재판이나 김경수 재판이 있었죠. </p> <p>조국 재판에서 기소된 노환중 교수도 많은 재판 증거들이 조작되었고, 조작된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실렸습니다.</p> <p>얼마나 억울하면 노환중 교수는 무죄달라고 하지 않고, 검찰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p> <p> </p> <p>앞으로는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나 면담할 때 말한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로 바꿔서 기록되게 했으면 합니다. 요즘 AI 기능으로도 충분한데..</p> <p> </p> <p>그리고 임검사라고 되어 있는 분의 핸드폰에서 대검수정관실 컴퓨터 포맷하는 장면이 포렌식 결과 나왔다고 하더군요. </p> <p>이걸 대체 왜 찍었을까요? </p> <p>아마도 보고를 위해 그러했으리라 추정하고</p> <p>윗선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함. </p> <p> </p> <p>윗선에 계신분은 이걸 어떻게 뭉개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p> <p>어지간한 드라마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