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광주 아파트 사고가 매스컴에 의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자극적으로만 전달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글을 씁니다. </p> <p> <br></p> <p>우리 나라 건설계에서 15년 넘게 구조분야 일을 담당해 왔으며 구조설계, 시공현장, 해외까지 깨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건설업에 대한 문제를 짧게나마 정리해 봅니다. </p> <p> <br></p> <p>아무래도 경험이 경험인지라 구조분야에 집중하여 작성될 것 같습니다. </p> <p> <br></p> <p>★1. 공사를 위한 도면의 부재</p> <p> <br></p> <p>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아파트는 사업승인 → 심의 → 착공 → 실시설계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p> <p>여기서 첫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사를 시작할 때의 도면인 착공도면이.. 실제 공사되는 실시설계 도서와 많이 다릅니다. </p> <p>실시설계도서가 결국 최종으로 지어져야 하는 아파트의 도면이 되는데 공사를 시작한 후에도 발주처(조합)측에서 도면이 제출되질 않습니다. </p> <p>공기는 정해져있고 도면은 없고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여러가지 도면을 짜맞춰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p> <p> <br></p> <p>물론 착공 후에 사업승인 변경이라 하여 도면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의 처리 기간을 고려한다면 그 역시 쉽지 않습니다. </p> <p>심지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매번 바뀌어 그를 반영하려면 이미 공사를 한 부분을 부수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p> <p>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내용들을 일일이 관에 보고하거나 안전관리계획서를 수정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p> <p> <br></p> <p>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책임을 지우게 할 것이 아니라 도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착공을 시키지 않는 제도 등을 만들어 불가피한 변경 외에는 변경없이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p> <p> <br></p> <p>★2. 구조 도면의 정확성 낮음</p> <p> <br></p> <p>건설 관련 설계 각 분야의 중요성이 높겠지만 그 중 건물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구조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 <p>금번 광주 사고역시 구조분야에 대한 낮은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p> <p>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구조분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될 뿐 구조분야가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p> <p> <br></p> <p>설계사의 계약 관계는 보통 (조합) - (건축설계사) - (구조, 토목, 전기, 설비, 소방)의 갑을 관계가 형성됩니다. </p> <p>이 때 각 설계사에서 제출 되는 도면은 당연히 각 설계사에서 작성이 되는데 유독 구조분야의 도면만 건축설계사에서 작성을 합니다. </p> <p>구조설계는 구조설계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도면은 건축설계사가 그리는 이상한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p> <p>건축설계사는 도면 작성 업무를 가져와야 용역비가 상승될 것이며, 반대로 구조설계사에서는 도면 작성 스킬이 낮아 자연스레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p> <p>구조도면을 한번이라도 보신 분이 많을 지 모르겠지만 매우 복잡하며 작성 시에 구조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도면의 정확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p> <p>계약 구도로 인해 구조설계가 완료 된 후에 도면이 작성되면 구조설계사에서 최종 확인을 하여야 하지만 도면에 대한 용역을 건축설계사가 가져갔으므로 최종 확인 업무가 일반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p> <p> <br></p> <p>아무리 최종 실시설계 단계의 도면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최종 확인이 안된 도면이 제출되니 현장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p> <p> <br></p> <p>재미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순차 적으로 다음 내용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p> <br></p> <p> <br></p> <p> </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