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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에서, 1심에서는 동양대에서 발견된 컴퓨터가 자택에서 위조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표창장 위조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되었음.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위와 같이 결론을 내린데에는 검찰이 해당 컴퓨터에서 112로 끝나는 아이피를 숨기고 있었음에 기인하였고,
유죄의 단서가 된 마비노기 접속 시간은 접속시간이 아닌 서버수정시간이었음을 변호인 측이 밝혀냄.
한마디로 1심 판결의 근거가 검찰 측의 허위의 자료에 의한 것임을 입증한 것임.
그리고 변호인 측은 동양대에서 우편을 보낸 시간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음을 통해 해당 컴퓨터가 위조했던 날 동양대에 있음을 입증함.
그러나 검찰 측은, 위와 같은 사항이 변호인 측에 의해 입증되자 갑자기
'해당 컴퓨터가 정경심의 것이므로 어느 장소에서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또 다시 유죄를 선고함.
사실, 이러한 2심 판결은 임의제출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과 모순된 결론임.
최근,대법원은 제3자가 임의제출한 증거물에 대해 별도의 단서가 발견되었다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판결을 함.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74416
4일 전 조국 재판에서 검찰은 이에 영향을 받은 듯,
'해당 컴퓨터는 정경심의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함. 이 주장은 정경심 2심에서의 주장와 상반됨.
재판정에서 판사는 "그럼 그 컴퓨터는 누구것인가?"라는 질문을 검사에게 했다고 함.
이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음.
이 내용은 사회에서 범죄 증거의 법적인 효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그들은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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