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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663071
    작성자 : FM페미코리아
    추천 : 49
    조회수 : 3335
    IP : 59.6.***.165
    댓글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1/08/18 01:52:50
    원글작성시간 : 2021/08/17 21:38:34
    http://todayhumor.com/?humorbest_1663071 모바일
    조국+추미애 합작 "수사 정보 유출 차단" 시행
    <p class="content_text"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4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rial, sans-serif;letter-spacing:-.35px;color:#333333;line-height:inherit;"> <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letter-spacing:0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letter-spacing:0px;"><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letter-spacing:-.35px;">수사 정보 유출 의심 땐 진상조사 후 내사 가능</span></strong></span><br style="letter-spacing:-.35px;"><br style="letter-spacing:-.35px;"><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letter-spacing:0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letter-spacing:0px;">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정보 유출을 비판하며 추진한<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letter-spacing:0px;color:#c0392b;">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span>이 17일 확정돼 즉시 시행됐다. 검사·수사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의심되면 인권보호관이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수 있고,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strong></span> </p> <p class="content_text"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4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rial, sans-serif;letter-spacing:-.35px;color:#333333;line-height:inherit;"> <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letter-spacing:0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letter-spacing:0px;">법무부는 이날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했다. <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letter-spacing:0px;color:#c0392b;">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고, 추미애 전 장관이 2019년 12월1일 시행한 뒤로 처음 개정한 것이다. </span>법무부는<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letter-spacing:0px;color:#c0392b;">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span>고 밝혔다. </strong></span> </p> <p class="content_text"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4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rial, sans-serif;letter-spacing:-.35px;color:#333333;line-height:inherit;"> <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letter-spacing:0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letter-spacing:0px;"><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letter-spacing:-.35px;">개정 훈령에선 새로 만들어진 제32조의2(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 조항이 가장 눈에 띈다.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은 <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letter-spacing:0px;color:#c0392b;">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span>조사 결과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를 할 수 있다.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경우에도 내사를 할 수 있다. 내사란 수사 이전 단계로 범죄 유무를 확인하는 조사 활동이다.</span></strong></span> </p>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8172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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