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요새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분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으로 지정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자격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p> <p> <br></p> <p>공익의 대표자? 뭔가 웃음이 나와서 직접 찾아보니, 무려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p> <p> <br></p> <p> <br></p> <p> <br></p> <p>검찰청법</p> <p> <br></p> <p>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p> <p> <br></p> <p>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p> <p> <br></p> <p>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p> <p> <br></p> <p>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p> <p> <br></p> <p>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p> <p> <br></p> <p>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p> <p> <br></p> <p>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p> <p> <br></p> <p>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p> <p> <br></p> <p>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p> <p> <br></p> <p>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p> <p> <br></p> <p>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br></p> <p>[전문개정 2009. 11. 2.]</p> <p>[시행일 : 2021. 1. 1.] 제4조</p> <p> <br></p> <p> <br></p> <p> <br></p> <p> <br></p> <p>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였군요..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