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개정 표준약관에는 전자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정한 은행 면책 사유 조항은 삭제됐다.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도 추가됐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개정 약관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 범위도 ‘피해 금액과 그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명시했다.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객의 고의·중과실 여부는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고객이 통장이나 보안카드 등 은행 서비스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신고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이용자가 수신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도 강화됐다. 최근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