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반려견 '모카'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상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표 의원은 "(안락사 당할 위기에 처했던) 모카를 볼 때마다 학대받고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떠올라 가슴 아프다"라며 "우리 제발, 생명 존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며 중요한 '인간다움'의 조건, 원칙만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 상정해 달라"며 "모카와 함께 엎드려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해 8월31일 동물보호 기본원칙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생후 2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 실시하며, 동물학대 행위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전부 통과되지 못한 채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표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동물보호법 개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