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98%"><tbody><tr><td bgcolor="#ffffff" height="100" valign="top" style="font-size:9pt;color:#333333;"><span style="line-height:19.2px;">먼저 글을 쓰기에 앞서 <br><br>저는 베오베에 갔던 송혜교 vs 제이에스티나 사건 요약(짧)의<br><br>3차 전달자 입니다.<br><br>해당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된 댓글의 글쓴이가 있고<br><br>모 사이트에 사건의 요약이라 캡쳐된 글을 믿고 내용 그대로 오유에 퍼왔는데요<br><br>송혜교씨와 제이에스티나 사이의 계약서 원본이 공개된 시점에서<br><br>한 댓글러가 요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br><br>사실과 다른 루머가 이렇게 유포가 되는구나 느끼게된 순간 이었습니다.<br><br>몰랐으면 몰랐지 사실을 알게된 시점에서 베오베 까지 간 글을 모른척 하는것은 엄연히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br><br>이 글을 빌어 정확한 사실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당 내용을 퍼왔던 부분에 대해 송혜교씨와 제이에스티나, 오유 사용자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br><br>새로이 확인된 부분은 제가 임의로 작성할 경우 잘못된 정보 정달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br><br>계약서 전문을 입수했다는 기사 원문을 올렸던 글을 다시 퍼왔습니다.<br><br>다시한번 잘못된 사실을 확인없이 적었던 글을 퍼왔던 사실을 사과드리며<br><br>인터넷 글을 전달하는 과정 또한 신중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br><br>해당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br><br>ps.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br><br><br><br><br><br><img src="http://thumb.mtstarnews.com/06/2016/04/2016042818255527713_2.jpg" alt="" filesize="131783"><br><br><br>단독]J사 비공개 계약서 전문 입수..과연 누구 잘못?<br><br><br><br><br>배우 송혜교의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주얼리 브랜드 J사와 송혜교 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송혜교 측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J사는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PPL 계약서를 공개하며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J사는 계약서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걸까. <br><br>다음은 J사가 '송혜교 분쟁 2차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28일 오후 언론 매체에 배포한 보도자료다<br><br><img src="http://thumb.mtstarnews.com/06/2016/04/2016042818255527713_1.jpg" alt="" filesize="171064"><br><br><br><br>J사는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고 했다. <br><br>스타뉴스가 입수한 계약서에는 J사가 제작지원금(에피소드2회)으로 7000만원을, 풋티지 사용권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계약일은 2015년 10월 5일이다. <br><br>J사가 공개 안 한 세부계약서도 입수했다. <br><br>세부계약서의 '제6조 권리와 의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br><br><br><br><b>제6조. 권리와 의무<br><br>"갑"와 "을"은 '본 드라마' 제작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고, 상호간 협조한다.<br><br>1. "갑"의 권리와 의무<br><br>가. "갑" 은 "을" 에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및 협찬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본, 사진 및 동영상 등 기타 관련 자료와 진행에 따른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br><br>나. "갑" 은 "을" 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포스터 디자인 중 협찬사 고지부분을 변형 사용 할 권리와 촬영현장 스틸사진, 관련된 드라마 장면 사진 및 드라마 예고편, 협찬 노출 드라마 동영상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홈페이지, 인터넷 보도기사, 매장 내 홍보물 등)에 3개월 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font color="#FF0000"><br>(단 변형 시안, 보도기사, 사용할 드라마 캡쳐장면 및 현장 스틸 사진은 제시 후 반드시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font><br><br>기타 활용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b><br><br><br><br><br>단서(굵은 글씨)에 '갑'인 J사가 '을'인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br><br>J사는 '태양의 후예'에 PPL로 7000만원을 지원했다. 풋티지 사용권 3000만원은 이행하지 않았다. J사와 송혜교의 모델 계약이 끝나면서 제외됐다. <br><br>J사가 송혜교의 풋티지(드라마 장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음을 알 수 있다. 모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풋티지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계약서에 빠진 것이다. <br><br>J사는 28일 보도자료에서 풋티지 사용권 계약이 PPL 계약에서 최종 제외됐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면서도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세부계약서의 관련 조항도 공개하지 않았다. <br><br><br>J사는 28일 오후 늦게 또 다시 보도자료를 냈다. <br><br>문완식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 style="color:#000000;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email protected]</a><br><br>*해당 계약서는 원본과 다름없습니다. 계약서의 경우 외부유출금지 조항 존재해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다시 그대로 옮겼습니다. J사가 원본 공개를 원하면 사진을 찍어서 다시 공개하겠습니다.</span></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