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댓글을 달고 끝내려다, 꽤나 밀려있어서 여기 글을 새로 씁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div> <div>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 [그 아가씨 형사처벌 못합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전 글에도 댓글 달았었는데,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잘못 알고 있는 댓글들이 꽤나 많았고, 거기 더해 (아마도 경찰의 설명을 들은 것이겠지만) 남편 분의 설명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틀립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br></div> <div>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div> <div><br></div> <div> <div>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div> <div>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div></div> <div><br></div> <div>1. 카메라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div> <div>그 아가씨는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서 가족에 해당하는데, 동거가족인 경우 위 법령들에</div> <div>따라서 형이 면제됩니다만 카메라건이 발생한 시기에는 동거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328조 제1항이 아니라</div> <div>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를 한다면 통상의 경우 검사가</div> <div>공소취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합의를 했는데도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div> <div>1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5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div> <div><br></div> <div>고소는 취소할 뿐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3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건 사실상 무의미 합니다. 그 아가씨가</div> <div>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걸로 가서 결코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2. 돌반지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div> <div>돌반지를 훔쳐서 내다판 게 언제이냐가 주된 문제입니다. 그 아가씨가 동거 중이던 시기, 그러니까 동거가족이던</div> <div>시기에 훔친 거라면,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동거 중이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div> <div>있는데, 친족상도례의 신분관계가 범죄행위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이후에 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도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div> <div>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이 면제될 거라서 형사고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조차 아니에요. </div> <div><br></div> <div>돌반지를 훔친 게 동거를 종료한 이후, 그러니까 집을 나간 이후에 종종 피해자의 집에 들려서 장롱을 뒤진 거라면</div> <div>카메라건과 마찬가지로 고소하고 나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해당 글 글쓴이님이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