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울산 울주군을 포함해 전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갑상샘암 환자 248명이 </div> <div>원전 방사능이 갑상샘암을 유발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소송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div> <div> </div> <div>지금까지 1·2차 소송에 참여한 환자와 환자 가족이 2500여명에 이르는데다, </div> <div>3차 소송도 준비되고 있어 소송인단의 규모는 30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br><br></div> <div> 고리원전 인근 울주군과 기장군 주민 54명을 비롯해 월성원전 37명과 울진원전 94명 등 </div> <div>원자력 발전소 주변 갑상샘암 환자 248명은 지난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br>이들은 모두 원자력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이번 공동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16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br></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최창환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 target="_blank">
[email protected]</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321" target="_blank">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321</a></div> <div>경상일보. 기사전문</div> <div> </div> <div>----</div> <div>무엇을 할 수 있을지</div> <div>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