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경제 기본 개념.</p><p><br></p><p>오늘은 고대의 경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p><p><br></p><p>고대에는 땅을 기본으로한 경제가 형성이 되어있고, 이러한 경제관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p><p><br></p><p>'왕토사상'입니다. 이 왕토사상은 국가의 모든 땅은 왕이 소유하고 있고 그 밑에 관리나 백성들이 땅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p><p><br></p><p>이 왕토사상은 왕이 실질적으로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왕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상에 의한 경제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p><p><br></p><p>그리고 토지제와 수취체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p><p><br></p><p>1. 공전과 사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전은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p><p><br></p><p>사전은 국가의 땅이지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가 관리에게 있는 땅입니다.</p><p><br></p><p>2. 국유지와 사유지에서, 국유지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땅이며, 사유지는 반대로 실질적인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땅을 말합니다.</p><p><br></p><p>하지만, 이 소유지도 관념적으로는 왕의 땅입니다.</p><p><br></p><p>3. 전주전객제와 지주전호제에서 전주전객제에서 전주는 세금을 걷는 대상자인 수조권을 가진 곳이며, 전객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p><p><br></p><p>즉, 전객은 그 땅에서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관념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전객이 이 땅을 빌린 것입니다.</p><p><br></p><p>그렇기 때문에 실제 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거주자 임으로 통상적으로 1할의 조세를 납세해야 합니다.</p><p><br></p><p>그에 반해서 지주전호제에서 지주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전호는 이 땅을 실질 소유자에게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입니다.</p><p><br></p><p>이와 같이 소유권자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5할에 다다르는 지대를 지주에게 바치게 됩니다.</p><p><br></p><p>후에 나올 녹읍, 관료전과 같은 것은 수조권과 관련이 된 것으로 지주전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p><p><br></p><p>이제 토지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p><p><br></p><p>총 4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을 할 것입니다.</p><p><br></p><p>1분류 : 자영농으로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p><p>2분류 : 자영농으로 관리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p><p>3분류 : 소작농으로 관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p><p>4분류 : 소작농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p><p><br></p><p>먼저, 관리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역무를 다합니다. 이에 국가는 녹봉이나 수조권을 관리에게 주기 때문에 분류가 나뉘게 됩니다.</p><p><br></p><p>위의 분류에 따라서 1분류의 사람들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국가에게 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1할을 국가에 바칩니다.</p><p><br></p><p>2분류의 사람들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수조권은 관리에게 있으므로 1할의 조세를 관리에게 납부합니다.</p><p><br></p><p>3분류의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본인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리에게 5할의 지대를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관리는 국가에 1할의 조세를 납부합니다.</p><p><br></p><p>4분류의 사람들은 소작농이지만 국가에게 25% 지대를 납부하고, 소유자가 국가이므로, 실질적 조세를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p><p><br></p><p>그리고 1~4분류의 사람들 모두 공납과 노동력을 국가에 바칩니다.</p><p><br></p><p>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2분류인데 시대에 따라서 수조권과 공납만 관리에게 바치느냐, 혹은 노동력까지 바치느냐에 따라서, 녹읍과 관료전이 나뉘게 됩니다.</p><p><br></p><p><br></p><p>이제 수취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p><p><br></p><p>현대는 소득세, 증여세, 각종 간접세등 여러 세금이 있지만, 과거에는 조세, 공납, 역 크게 3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p><p><br></p><p>또한, 세금도 농업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실질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p><p><br></p><p>삼국시대나 남북국시대와 같은 고대 시대에는 조세를 1할, 공납을 특산물, 노동력뿐이 아니라, 인두세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의 수에 따른 공납을 바칩니다.</p><p><br></p><p>하지만 조선 후기에 와서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생산력이 증가하였을 때는 사람이 아닌 땅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였습니다.</p><p><br></p><p>조세 -> 영정법(1결4두), 공납 -> 대동법(1결12두), 역 -> 균역법(결작1결2두)</p><p><br></p><p>위와 같이 땅에 따른 세금을 부과 하는 것으로 수취체제가 변하였습니다.</p><p><br></p><p><br></p><p>이렇게 고대 경제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였고 이제 고대의 경제 생활및 고대 사회의 모습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p><p><br></p><p>먼저 삼국시대 수취제도는 조세와 공물(특산물), 역(요역, 군역)이 있었으며 역은 15세 이상의 남자부터 역이 부과되었습니다.</p><p><br></p><p>남북국시대도 비슷하지만 역은 16세~60세 까지의 남자한테만 부과 되었고, 이는 조선 후대까지 이어집니다.</p><p><br></p><p>농민 안정책으로는 삼국시대에 대표적으로 고국천왕이 실시한 진대법이 있었으며, 남북국시대에는 식읍제한, 녹읍폐지, 관료전 지금, 정전이 있었습니다.</p><p><br></p><p>경제 활동으로 농업에 관령하여 철제농기구가 4~5C에 보급이 되었고, 지증왕때 우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상업에 관련하여 지증왕이 동시에 동시전을 지어 상업을 발달 시켰으며,</p><p><br></p><p>당항성을 통해 중국과의 직접 교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공무역이 주를 이룹니다. </p><p><br></p><p>수공업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많던 시기로서 노비 수공업이 주를 이루다 후에 관청 수공업으로 변화 하였습니다.</p><p><br></p><p>남북국시대도 농업에 관해서는 크게 다른 것이 없었지만, 상업 활동은 통일 이후 평화로운 시기여서 그런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p><p><br></p><p>먼저 발해는 일본도, 신라도를 통해 일본과 신라와 교류를 하였으며, 당나라에는 발해관이라는 것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머물며 교역을 했습니다.</p><p><br></p><p>신라는 특히 당나라와 많은 무역을 했는데 이때 생긴 곳이 신라방, 신라소와 같은 신라인 거주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장보고가 해상에서 활동을 하였는데,</p><p><br></p><p>장보고가 활동한 지역이 청해진, 법화원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p><p><br></p><p>수공업은 여전히 관청 수공업입니다.</p><p><br></p><p>경제 생활은 언제나 귀족은 편안한 생활 농민은 힘든 생활을 했을 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p><p><br></p><p>귀족은 사유지, 노비, 녹읍을 가지고 고리대를 하였과, 남북국 시대 신문왕때 관료전이 잠시 생긴 것 이외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p><p><br></p><p>여기서 잠시 관료전과 녹읍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p><p><br></p><p>이전부터 있던 녹읍은 관리가 국가에게 땅의 수조권을 받는 것인데, 이 수조권에는 조세, 공물, 역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p><p><br></p><p>이 노동력을 이용하여 관리가 성장하여 왕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p><p><br></p><p>관료전은 조세와 공물에 대한 수조권까지는 허락하지만, 역에 대한 수조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왕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p><p><br></p><p>남북국시대까지 경제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p><p><br></p><p>이제 고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적겠습니다.</p><p><br></p><p>먼저 삼국시대 때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부여에서 나온 국가로 왕족이 성씨만 고씨와 부여씨로 차이가 있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p><p><br></p><p>두 국가 모두 무를 숭상하는 상무적기풍이 있었으며, 부여와 같이 형법이 강했습니다.</p><p><br></p><p>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1책12법과 진대법이 있었으며, 풍속으로는 서옥제와 형사취수제가 있습니다.</p><p><br></p><p>신라의 왕족은 신라 초기에는 박,김,석 씨들이 왕을 하다 내물 마립간 부터 김씨가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p><p><br></p><p>또한, 신라에는 씨족 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는데 이는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제도가 있으며,</p><p><br></p><p>화랑도와 같이 화랑(귀족) + 낭도(귀족+평민)과 같이 청동기 시대의 평등한 사회였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골품제도와 같이 폐쇄적인 신분제에서도 계급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p><p><br></p><p>또한 신라의 대표적인 제도로 골품제도가 있었는데 이 골품제도의 특징은 폐쇄적인 신분제도이고, 신분에 따른 사회,정치를 규제하였습니다.</p><p><br></p><p>이러한 규제로 6두품들이 불만이 커져서 신라 후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p><p><br></p><p>발해는 남아있는 사료가 많지 않지만, 발해 사회는 이원적인 민족체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p><br></p><p><br></p><p>오늘은 왠지 귀찮아서 그런지 다시 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이해한 대로 쭉 써내려 갔네요.</p><p><br></p><p>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것 같이 써서, 내 글 솜씨가 이것밖에 안되는지 다 적어놓고 후회하고 있습니다.</p><p><br></p><p>다음 번엔 조금 더 나은 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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