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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istory_29332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2
    조회수 : 1643
    IP : 125.131.***.9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8/02/13 18:09:27
    http://todayhumor.com/?history_29332 모바일
    [한국현대사] 제헌헌법의 조항 가운데 놀라운 내용.txt
    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_(%EC%A0%9C1%ED%98%B8) 

    제18조 -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60년전 어르신들이 상상했던 것들을 지금 발설하면, 회사는 오너들과 주주들이 주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말을 듣게 되겠지요. "주목해야 할 것은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은 이익공유제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익균점권의 논리에는 자본가의 눈치를 보는 왜소한 자세가 들어 있지 않다. 이익균점권의 핵심 논리는 노동자에게는 자본가와 함께 기업 활동의 열매를 나누어 가질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실로 문명적인 자본-노동관이다. 실제로 제헌국회에서 이익균점권을 주창했던 전진한(錢鎭漢)에 따르면, “노동을 상품시하여 자본에 예속시키는 것은 고루한 사상”이다. 그의 생각으로는, 노동자는 ‘노력’을 출자했다는 의미에서 자본가와 다름없는 자본가이며, 따라서 이윤을 균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논리는 오늘의 상황에서 과격한 급진사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전진한은 반공 우익 성향의 대한노총을 건설하고, 대한민국 초대 사회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

    -------------------------------

    지금기준에서보면, 제헌헌법에 저런조항이 있다는거 자체가 매우 급진적이고 좌익적 성격, 빨갱이가 만든법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텐데 말이죠..

    그런데, 저 제헌헌법 만든 이들이 해방정국 시기 기준 극우파들이 만들었다는것입니다 ..

    그만큼 오늘날 우리나라가 사상,이념이 얼마나 극단으로 가게되었는가 느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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